목차
- 아청법 처벌, 내 사건에는 어느 조문이 걸리나요?
-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면 불이익도 끝나나요?
- 합의하면 아청법 처벌이 달라지나요?
- 피해를 알게 됐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보호받나요?
- 아청법 처벌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함께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자녀가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 법은 법정형이 무겁고 형 말고도 따라오는 처분이 많아, 첫 며칠의 판단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받아 두기만 했다",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글은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통보 직후 할 일과 하지 말 일, 벌금 뒤에도 남는 불이익, 합의의 의미, 피해 쪽이 신고하고 보호받는 방법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휴대전화 제출 · 압수를 요구받았다
·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 직업이 학교 · 학원 · 의료 등과 이어져 취업제한이 걱정된다
· 자녀 피해를 알았고 고소와 보호 절차를 함께 정해야 한다
이때 첫 진술이 흔들리면 뒤에서 바로잡기 어렵고, 피해 쪽은 자료가 사라지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아청법 처벌, 내 사건에는 어느 조문이 걸리나요?
같은 '아청법 위반'이라도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르므로, 먼저 내 사건의 행위가 어느 조문인지 확인합니다. 이 법에서 아동 · 청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구입 · 소지 · 시청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만 했다"는 사건도 법정형은 징역이고, 수사와 선고 단계에서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2.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단계별 대응은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은 뒤,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나가는 순서입니다. 출석 일정은 미리 조율을 요청할 수 있지만 무시하면 불리합니다.
1단계: 통보 내용 확인
어느 수사기관, 어떤 죄명, 언제 출석인지 적어 둡니다. 모르는 번호라면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되물어 확인합니다.
2단계: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떤 사이트나 메신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포함합니다.
3단계: 변호인 상담
조사 자리에는 변호인이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조사 전에 정합니다.
4단계: 조사 뒤 기록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받은 질문과 답한 내용은 끝난 뒤 바로 적어 둡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기기 속 자료를 지우거나 초기화하는 일, 상대나 피해자 쪽에 직접 연락하는 일, 함께 있던 사람과 말을 맞추는 일은 모두 더 불리한 사정이 되고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면 불이익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형과 별도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 · 고지, 취업제한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이 나오느냐만큼 따라오는 처분의 범위도 따져 봐야 합니다.
직업이 교육 · 의료 · 체육 같은 분야라면 취업제한이 형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재범 위험과 직업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사건연구센터는 이 부분을 선고 전 자료에 함께 담습니다.
4. 합의하면 아청법 처벌이 달라지나요?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의 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로 규정돼 있지 않아, 합의 뒤에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7년 이하 징역입니다(제16조). 제안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쪽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합니다.
피해자 쪽이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때는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 같은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 교육 자료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초범이라도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때 검토되는 것이어서(형법 제62조), 법정형 하한이 높은 죄일수록 사정을 정리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5. 피해를 알게 됐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보호받나요?
누구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제34조 제1항), 피해 아동 ·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 아이를 먼저 안정시키고,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한 뒤 신고합니다.
돈을 받고 만났다는 이유로 아이가 처벌받을까 걱정해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가 된 아동 · 청소년은 이 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제38조 제1항).
시효도 피해자 쪽 사정을 반영합니다. 형사 시효의 시작점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이고(제20조 제1항), 미성년 때 입은 성적 침해의 손해배상 시효도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6. 아청법 처벌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함께 하나요?
신고당한 쪽은 조사부터 선고까지, 피해 쪽은 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담당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계마다 놓치는 지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변호사법 제26조).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종결까지 담당하고, 상담 접수는 밤이나 주말에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19세 미만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대의 말 · 프로필 · 외모 · 대화 내용 같은 당시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니 그 무렵 기록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세요.
Q. 성착취물을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제11조 제5항은 구입 · 소지 · 시청을 모두 1년 이상 징역으로 정합니다.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주로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Q. 조사 중에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은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까지 고려해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출석에 응하고 자료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Q. 가해자도 미성년자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다만 죄질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공개 ·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이면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Q. 사진이 퍼질까 봐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유포 주소와 시각을 캡처해 수사기관에 알리고, 국가 지원기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성착취물은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 대상이 됩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아청법 처벌이 걱정되는 통보를 받으셨거나, 피해를 알고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상담에서 ① 적용될 조문과 예상 쟁점 ② 첫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③ 피해 쪽이라면 고소와 보호 절차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 통보 내용, 압수 관련 서류, 그 무렵 대화 기록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