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
- 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 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수사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대로 받아쳐야 할지, 바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피해를 입은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 처음 며칠의 행동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 글은 통매음 고소 방법을 찾는 피해자의 첫 대응과 하지 말 일, 고소당한 쪽의 첫 대응과 다툴 지점, 합의, 수사 결과별 차이를 차례로 짚습니다.
1.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
증거부터 지켜야 합니다. 차단이나 신고 버튼을 먼저 누르면 상대 프로필이 사라지거나 대화방이 닫혀, 나중에 누가 보냈는지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단계: 답장 멈추기
같은 수위로 받아치면 내 메시지도 모욕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어, 대화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2단계: 대화 전체 저장
문제 된 말이 나오기 전부터 끝까지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이어서 캡처합니다.
3단계: 상대 계정 기록
닉네임, 고유 ID, 프로필 화면, 게임 내 식별 번호를 따로 저장해 둡니다.
4단계: 그다음에 차단 · 신고
저장을 마친 뒤 차단과 플랫폼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 화면도 남깁니다.
5단계: 도움 받기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주기도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2. 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억울한 마음에 한 대응이 오히려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통매음 고소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3.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어떤 메시지가 문제 됐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내 쪽 기록을 손대지 않은 채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겁이 나서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삭제한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만 늘어납니다.
1단계: 문제 된 문구 확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사건 날짜를 묻고, 어느 대화의 어떤 표현인지 특정합니다.
2단계: 원본 보존
대화방 전체,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 시간 표시, 삭제 알림까지 그대로 둡니다.
3단계: 연락 멈추기
상대방이 차단했다면 다른 계정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지 않습니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진술 준비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사실대로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5단계: 조력 여부 결정
조사 시작 전에 수사관은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4. 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통매음은 목적, 통신매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도달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중 무엇이 빠졌는지를 대화 원본으로 짚어 내는 일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상대가 먼저 유도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끝나지도 않으므로, 표현과 목적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5.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고소당한 쪽이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때만, 변호인 같은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제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거절하거나 차단했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고, 거듭 연락하면 합의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받았다면 요구 메시지와 계좌 정보를 보존하고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신고하겠다는 말만으로 공갈이 되지는 않지만, 요구 방식과 액수, 반복된 위협은 별도로 따져 볼 자료가 됩니다(형법 제350조).
피해를 입은 쪽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 지급 시기,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처분에 반영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 수사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처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피해를 입은 쪽은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 절차에서 보완 자료를 함께 내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목적과 맥락을 판단할 때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거절한 뒤에도 보냈는지, 내 표현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보낸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받은 사람 기기와 서비스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한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차단했다면 보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통해 상대의 뜻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나요?
벌금도 형벌이어서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통매음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징역형과는 이후 불이익의 범위가 다릅니다.
Q. 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방법을 정하는 단계부터 상담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통매음 고소방법을 고민하고 있거나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문의해 주세요. 대화 전체 원본, 상대 계정 정보, 출석 요구 문자, 합의나 금전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