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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제추행 기소유예, 조사 전 준비와 다툴지 인정할지 판단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르지 않아 결과가 크게 갈리지만,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을 노려야 하므로, 조사 전에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목차

  1. 강제추행 기소유예, 내 사건에서 가능한가요?
  2.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3.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4.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5. 강제추행 기소유예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6.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일을 대신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술자리 뒤 신고가 들어왔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강제추행 기소유예, 저도 가능할까요?"부터 묻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아예 혐의가 없다고 다툴지가 다르고, 그 선택을 첫 조사 전에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신고당한 분의 입장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 가늠하는 법, 다툴지 인정할지 정하는 기준, 조사 준비, 합의 진행,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 알아야 할 불복 절차도 자주 묻는 질문에 함께 담았습니다.

다음과 같다면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상담받으세요.
· 기억이 흐릿해 무엇을 인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 상대와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생각한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고 싶다
· 직업상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이 특히 걱정된다
첫 진술에서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부인하면,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두 길이 모두 좁아질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 기소유예, 내 사건에서 가능한가요?

법은 검사가 범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뒤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이 규정에 따른 처분입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이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법정형의 폭이 넓어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기소유예 여부는 그 기록을 받은 검사가 정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검사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처분뜻따라오는 것
혐의없음범죄가 인정되지 않음부수처분 없음
기소유예혐의는 있으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없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
벌금(약식명령)유죄, 정식 재판 없이 벌금신상정보 등록 대상, 취업제한 명령 대상
정식 기소재판에서 형을 정함유죄가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해당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취업제한도 형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해집니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벌금 한 번과 기소유예의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사건에 따라 검사가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이 붙었다면 교육 기관과 이수 기한을 처분 직후 바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에서 신고 내용과 남아 있는 자료를 보고 이 사건이 혐의없음을 다툴 사건인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2.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핵심 쟁점은 객관적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입니다. CCTV,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면 다투는 쪽이, 신체 접촉 자체가 분명하게 남아 있다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 처음엔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면 그 사이 진술 번복이 불리하게 남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퉈야 할 사건인데 성급하게 인정하면 혐의없음 가능성을 스스로 닫게 됩니다.

인정하는 쪽을 택했다면, 기소유예를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 무엇인지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사정이 있으면 초범인 사건이라도 벌금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추행의 정도
신체 부위와 방법, 접촉한 시간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사건 뒤의 행동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회유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진 경우.

진술의 일관성
조사 때마다 말이 달라져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술에 취해 상대를 뒤따라가다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응 실제로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변 CCTV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다툴지 인정할지를 첫 조사 뒤에 바꾸면 어느 쪽 결과도 불리해집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생각하신다면 조사 전에 자료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3.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건 전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시간표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제244조의3).

준비 1: 시간표
만난 시각, 장소 이동, 술자리 인원, 헤어진 시각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준비 2: 자료 보존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 통화 기록 · 결제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삭제 흔적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힙니다.

준비 3: 진술 범위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추측으로 채워 말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하지 말 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강제추행은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서가 나와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죄이지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은 기소된 피고인이 하는 제도라서(공탁법 제5조의2),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단계에서는 합의가 피해를 회복할 거의 하나뿐인 길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피해자 쪽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에만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이후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분명히 담습니다.

5. 강제추행 기소유예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참작하는 대표적인 요소를 각각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뒤 정황을 각각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범인의 사정
초범인 점을 보여 주는 자료, 직업 · 가족 관계, 사회봉사나 성실한 생활을 보여 주는 기록.

사건의 경위
우발적이었는지, 접촉의 정도와 시간이 어땠는지 보여 주는 자료.

범행 뒤 정황
진지한 반성문,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이수 기록, 음주 문제라면 치료 노력.

피해 회복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자 쪽 의사를 확인한 기록.

자료는 많이 내는 것보다 사건과 맞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반성문이라도 사건 경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6.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일을 대신하나요?

성범죄 사건의 첫 조사 준비부터 합의, 검사 단계 의견서, 기소되면 재판까지 한 팀이 끝까지 맡습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으로 정해져 바뀌지 않습니다.

갈림길혼자 하면사건연구센터와 하면
다툴지 인정할지조사 뒤에 방향을 바꿔 신빙성 하락자료를 먼저 보고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합니다
첫 조사추측으로 답해 조서에 남음진술 범위를 정하고 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
합의직접 연락해 2차 피해 문제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뒤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양형자료사건과 맞지 않는 자료를 많이 냄참작 사유별로 골라 의견서에 묶습니다
기소된 뒤새 대리인을 찾음같은 팀이 재판까지 이어 갑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날이라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범죄경력에는 오르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강제추행처럼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는 처분일부터 10년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형실효법 제8조의2 제2항).

Q. 기소유예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는 것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Q.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정도, 범행 경위, 전과 여부, 반성의 진정성을 함께 보므로 다른 참작 사유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피해자 쪽에서 기소유예에 불복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이라, 고소인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가 가능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길도 있습니다.

Q. 억울한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혐의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다투는 방법이 쓰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CCTV · 결제 내역 같은 자료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와 경위, 객관적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전과와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돼 기소유예를 바라고 계시거나 혐의가 억울하다면 첫 조사 전에 연락 주세요. 상담에서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첫 조사에서 말할 범위, 지금부터 모을 자료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 요구 내용과 사건 당일 시간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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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30

조회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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