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폭행 고소장, 쓰기 전 남길 증거와 맞고소 · 합의 대응

폭행 고소장은 감정보다 언제 · 어디서 · 누가 · 어떻게 때렸고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영상 · 진단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여럿이 함께 때렸거나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달라지므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폭행 고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부터 남겨야 하나요?
  2. 내 사건은 어떤 죄명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
  3. 폭행 고소장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
  4. 상대가 맞고소하거나 쌍방폭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5. 합의 요청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6. 폭행 고소장부터 합의까지, 사건연구센터는 어디까지 맡아 주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술자리나 길에서 시비 끝에 맞으셨나요? "일단 경찰서에 가면 되나, 고소장을 따로 써야 하나, 상대도 나를 고소하면 어떡하지?" 폭행 사건은 처음 며칠 동안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피해를 입은 분이 고소장을 쓰기 전에 할 일과 적는 법을 중심으로, 상대가 맞고소하거나 합의를 요청할 때, 수사가 멈췄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분도 같은 기준으로 자기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다면 폭행 고소장을 내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 상대도 내가 때렸다고 주장한다
· 둘 이상에게 맞았거나 물건으로 맞았다
·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 상대나 그 가족이 벌써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해 온다
처음 잡은 죄명과 첫 진술에 따라 합의로 끝날 사건인지, 맞고소에 휘말릴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1. 폭행 고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부터 남겨야 하나요?

사라지기 쉬운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가게 · 건물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고소장을 다듬기 전에 보존 요청과 촬영을 먼저 합니다.

오늘 할 일 1: 영상 보존 요청
사건 장소 주변 가게 · 건물 관리실에 시간대를 알려 영상 보관을 부탁하고, 차량 블랙박스가 있으면 파일을 따로 저장합니다.

오늘 할 일 2: 진료와 사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 · 진료기록을 남기고, 상처는 날짜가 보이게 며칠 간격으로 찍어 둡니다.

오늘 할 일 3: 신고 기록과 목격자
112 신고를 했다면 신고 일시를 적어 두고, 함께 있던 사람의 이름 ·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오늘 할 일 4: 메시지 보관
사건 전후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 · 메신저는 지우지 말고 화면을 저장해, 고소장 제출 때 첨부할 수 있게 둡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 직후 보존 요청을 할 곳과 확보할 기록을 목록으로 정리해 드리고, 고소장에 붙일 자료의 순서를 정해 불리하게 읽힐 자료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2. 내 사건은 어떤 죄명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

다친 정도, 함께 때린 사람 수, 물건을 썼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합의의 효과도 갈립니다. 단순폭행만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이런 경우죄명 · 법정형합의(처벌불원)하면
한 사람이 때렸고 다치지 않음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둘 이상이 함께 때림공동폭행: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폭처법 제2조 제2항)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같은 조 제4항)
병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듦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처벌은 가능하고 합의는 양형 사정
맞아서 다침상해(제257조) 또는 폭행치상(제262조)처벌은 가능하고 합의는 양형 사정

그래서 진단서가 있는지, 상대가 몇 명이었는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는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사실입니다. 같은 주먹질이라도 이 세 가지에 따라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아닌지가 정해집니다.

죄명을 낮게 잡으면 합의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가 진단서가 나온 뒤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기도 하고, 과하게 잡으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진단서와 영상을 함께 보고 죄명을 정하는 것이 사건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3. 폭행 고소장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

고소장 기재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범죄사실은 날짜 · 시각 · 장소 · 행위 · 결과 순서로, 내가 직접 겪은 것만 적습니다. "억울하다", "인간 이하다" 같은 표현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적는 예

피고소인은 2026. ○. ○. 22:40경 ○○구 ○○로 ○○호프 출입구 앞에서, 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고소인의 등을 발로 한 차례 찼습니다. 고소인은 이 일로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대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고 인상착의, 차량번호, 전화번호, 일하는 곳처럼 아는 단서를 최대한 남기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부풀려 적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짓 사실로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신고는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156조)가 될 수 있고, 고소장에 합의금 액수를 요구하는 문장을 넣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고소장 초안을 보내 주시면 범죄사실을 증거와 한 줄씩 맞춰 다시 쓰고, 고소인 조사에서 나올 질문까지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피해자 쪽 고소 대리도 맡습니다.
상처가 진단서로 남았는지, 상대가 여럿이었는지에 따라 폭행 고소장의 죄명과 합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한 번 점검받아 보세요.

4. 상대가 맞고소하거나 쌍방폭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로 때렸다면 각자의 행위마다 폭행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으니, 내가 한 행동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맞고소하면 영상으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내 행동이 피하거나 막는 동작이었는지를 시간 단위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조사 때마다 바뀌면 불리해지므로, 첫 조사 전에 기억과 자료를 한 번 정리해 두세요.

맞고소가 들어온 사건은 내 고소와 상대 고소를 따로 대응하면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두 사건을 한 팀이 함께 맡아 같은 사실을 같은 말로 정리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여러 사람이 얽힌 몸싸움으로 공동폭행(폭처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가 유력하던 사건입니다.

대응 폭행이 일어난 당시 정황과, 당사자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밝혔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5. 합의 요청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서두르지 말고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 피해 규모가 보인 뒤에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사건은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거둘 수 있지만, 한 번 거두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제3항).

합의서에는 합의금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여부,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갈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상대나 상대 가족이 반복해서 찾아오거나 연락해 압박한다면 그 기록을 남겨 수사기관에 알리고, 직접 만나기보다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합의금과 조건이 적정한지는 다친 정도와 치료 기간, 비슷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상대를 직접 만나기 부담스럽다면 연락과 합의서 작성을 대리인이 맡습니다.

6. 폭행 고소장부터 합의까지, 사건연구센터는 어디까지 맡아 주나요?

경찰 조사 전부터 재판, 합의와 손해배상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막히는 순간생길 수 있는 일사건연구센터의 대응
첫 조사감정이 앞서 진술이 흔들리고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움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죄명 · 증거죄명을 잘못 잡아 합의 효과나 처벌 범위를 오판진단서 · 영상 · 가담자 수를 보고 죄명을 정하고, 증거 제출 순서를 짭니다
맞고소두 사건을 따로 대응해 진술이 서로 어긋남내 고소와 상대 고소를 한 팀이 함께 맡아 같은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합의조건을 따지지 못하고 서둘러 처벌불원서를 냄합의금 · 지급 방법 · 민사 청구 여부를 따져 합의서를 대신 작성합니다
손해배상형사 절차가 끝난 뒤 다시 대리인을 찾음치료비 · 위자료 청구는 민사 담당 변호사가 합류해 그대로 이어 갑니다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받으며, 영상 보존처럼 시간이 급한 일은 상담 직후 바로 할 일부터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고소는 사건 뒤 6개월 안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으니 늦어도 그 안에, 증거가 남아 있을 때 내는 것이 좋습니다.

Q. 다친 곳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므로 상처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치지 않았다면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처럼 행위 자체를 보여 줄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Q. 고소를 취소했는데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한 번 취소한 고소는 같은 사건에서 되살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그래서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점을 마지막 지급 뒤로 정하는 등 순서를 신중히 짜야 합니다.

Q. 경찰서에 직접 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내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며(형사소송법 제237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6조). 고소장을 서면으로 준비해 대리인에게 맡기면 직접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원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수사가 늦어지거나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를 받은 경찰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할지를 결정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송치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같은 법 제245조의7), 공소청의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해 진단이 있는지, 가해자가 몇 명이었는지, 위험한 물건을 썼는지, 서로 때렸는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폭행 고소장을 쓰기 전이거나 맞고소 · 합의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연락 주세요. 상담에서 죄명과 합의 효과, 지금 보존할 증거, 첫 조사에서 말할 내용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일시와 장소, 영상 · 사진, 진단서와 진료기록, 112 신고 기록,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29

조회수1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계산, 어떤 비용까지 청구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 시 청구하는 `향후치료비`는 합의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골절 금속정 제거 수술비, 흉터 성형비, 약제비, 재활 물리치료비 등 모든 미래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의 소액 임의 산정액에 응하지 않고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정식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손해배상금에 확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계산, 어떤 비용까지 청구되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할 때 흔히 누락하거나 소액으로 처리해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향후치료..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일실수입 계산, 호프만 계수로 직접 산출하기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을 소송 기준으로 산출할 때는 복리 이자를 과다 공제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보험사 방식) 대신,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호프만 계수(법원 방식)`를 적용하여 향후 발생할 손해를 현재 가치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일실수입 계산, 호프만 계수로 산출하기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으나 사고로 상실해버린 소득을 뜻합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매달 분..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위자료 계산, 상해·장해별 금액 기준

핵심 요약: 교통사고 위자료는 단순히 억울함이나 고통을 주관적으로 호소한다고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 주수 및 부상 급수(약관 기준) 또는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법원 기준)이라는 엄격한 객관적 지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중상해일수록 약관과 법원 기준 간의 위자료 격차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계산, 상해·장해별 금액 기준 많은 피해자들이 `치료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사가 임의로 제시하는 위자료는 15만 ..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시점, 언제 맡겨야 유리한가

핵심 요약: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초기 또는 최소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병원 신체감정이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직전입니다. 잘못된 초기 진술이나 불리한 장해진단서가 발급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를 뒤집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시점, 언제 맡겨야 유리한가 사고 초기에는 `일단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합의할 때 변호사를 찾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상 절차는 사고 직후 ..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 vs 합의, 내 사건은 뭐가 유리한가

핵심 요약: 보험사와의 자율 합의와 정식 민사소송 중 내 사건에 유리한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후유장해의 중대성(영구장해 여부)`과 `과실 비율 분쟁 소지`입니다. 중상해나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 산정 기준이 약관 기준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소송 실익이 명백합니다. 교통사고 소송 vs 합의, 내 사건은 뭐가 유리한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 중 하나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가는 것이 나은가`입니..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가압류, 합의 전 가해자 재산 묶어두는 법

핵심 요약: 무보험 가해자이거나 형사합의를 기피하는 중대 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합의나 민사소송 전 가해자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절차는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승소 후에도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압류, 합의 전 가해자 재산 묶어두는 법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 등 중대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종합보험 배상 한도가 턱없이 ..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지급명령, 소송 없이 합의금 받는 간이 절차

핵심 요약: 교통사고 지급명령은 정식 변론이나 법원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상대방(보험사)이 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금액 지급만 차일피일 미룰 때, 약 1~2개월 내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권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교통사고 지급명령, 소송 없이 합의금 받는 간이 절차 교통사고 치료가 완료되고 손해액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음에도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거나 자율 합의금을 적게 제시하며 지연시킬 ..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험사 자문의 소견, 반박하는 대학병원 감정

핵심 요약: 보험사가 자사 협력의사의 `자문의 소견서`를 근거로 후유장해를 부정하거나 기왕증 감액을 주장할 때, 피해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법원 소송을 통한 중립적인 대학병원 신체감정으로 이를 전면 반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편향된 자문의 소견보다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를 우선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자문의 소견, 반박하는 대학병원 감정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자사 자문의사의 검토가..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진료기록 확보, 내 의무기록 발급 방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진료기록은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및 영상 CD(X-ray, CT, MRI) 전체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은 치료받은 모든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진료기록 확보, 내 의무기록 발급 방법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합의금 협상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무기는 바로 의무기록(진료기록)입니다. 의무기록에는 사고 직후 신체 상태, 의..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 어느 병원에서 언제 받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는 사고 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치료받은 병원이나 제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에 따른 장해율과 사고 기여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당한 상실수익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 어느 병원에서 언제 받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큰 보상금을 항목으로 지급받는 상실수익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식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수적..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감정 불복, 신체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핵심 요약: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불리하게 나온 경우,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보충감정) 신청, 다른 진료과목으로의 추가 감정 신청, 또는 불복 사유를 명시한 재감정 신청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의 의학적 오류나 논리적 허점을 객관적 의무기록과 전문의 소견으로 정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감정 불복, 신체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는 재판부의 판결금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준비서면, 보험사 주장 반박하는 서류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장은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법률적 기재 방식에 맞춰 정확히 작성하고 필수 입증 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상실수익액·휴업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명확히 구별하여 산정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 서류 준비법 보험사와의 자율 협상이 실패하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장은 원고(피해자)가 피고(보험사 또는 가해자)에게 어떤..

Date 2026.07.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