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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폭행 고소장, 쓰기 전 남길 증거와 맞고소 · 합의 대응

폭행 고소장은 감정보다 언제 · 어디서 · 누가 · 어떻게 때렸고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영상 · 진단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여럿이 함께 때렸거나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달라지므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폭행 고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부터 남겨야 하나요?
  2. 내 사건은 어떤 죄명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
  3. 폭행 고소장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
  4. 상대가 맞고소하거나 쌍방폭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5. 합의 요청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6. 폭행 고소장부터 합의까지, 사건연구센터는 어디까지 맡아 주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술자리나 길에서 시비 끝에 맞으셨나요? "일단 경찰서에 가면 되나, 고소장을 따로 써야 하나, 상대도 나를 고소하면 어떡하지?" 폭행 사건은 처음 며칠 동안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피해를 입은 분이 고소장을 쓰기 전에 할 일과 적는 법을 중심으로, 상대가 맞고소하거나 합의를 요청할 때, 수사가 멈췄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분도 같은 기준으로 자기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다면 폭행 고소장을 내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 상대도 내가 때렸다고 주장한다
· 둘 이상에게 맞았거나 물건으로 맞았다
·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 상대나 그 가족이 벌써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해 온다
처음 잡은 죄명과 첫 진술에 따라 합의로 끝날 사건인지, 맞고소에 휘말릴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1. 폭행 고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부터 남겨야 하나요?

사라지기 쉬운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가게 · 건물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고소장을 다듬기 전에 보존 요청과 촬영을 먼저 합니다.

오늘 할 일 1: 영상 보존 요청
사건 장소 주변 가게 · 건물 관리실에 시간대를 알려 영상 보관을 부탁하고, 차량 블랙박스가 있으면 파일을 따로 저장합니다.

오늘 할 일 2: 진료와 사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 · 진료기록을 남기고, 상처는 날짜가 보이게 며칠 간격으로 찍어 둡니다.

오늘 할 일 3: 신고 기록과 목격자
112 신고를 했다면 신고 일시를 적어 두고, 함께 있던 사람의 이름 ·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오늘 할 일 4: 메시지 보관
사건 전후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 · 메신저는 지우지 말고 화면을 저장해, 고소장 제출 때 첨부할 수 있게 둡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 직후 보존 요청을 할 곳과 확보할 기록을 목록으로 정리해 드리고, 고소장에 붙일 자료의 순서를 정해 불리하게 읽힐 자료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2. 내 사건은 어떤 죄명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

다친 정도, 함께 때린 사람 수, 물건을 썼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합의의 효과도 갈립니다. 단순폭행만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이런 경우죄명 · 법정형합의(처벌불원)하면
한 사람이 때렸고 다치지 않음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둘 이상이 함께 때림공동폭행: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폭처법 제2조 제2항)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같은 조 제4항)
병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듦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처벌은 가능하고 합의는 양형 사정
맞아서 다침상해(제257조) 또는 폭행치상(제262조)처벌은 가능하고 합의는 양형 사정

그래서 진단서가 있는지, 상대가 몇 명이었는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는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사실입니다. 같은 주먹질이라도 이 세 가지에 따라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아닌지가 정해집니다.

죄명을 낮게 잡으면 합의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가 진단서가 나온 뒤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기도 하고, 과하게 잡으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진단서와 영상을 함께 보고 죄명을 정하는 것이 사건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3. 폭행 고소장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

고소장 기재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범죄사실은 날짜 · 시각 · 장소 · 행위 · 결과 순서로, 내가 직접 겪은 것만 적습니다. "억울하다", "인간 이하다" 같은 표현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적는 예

피고소인은 2026. ○. ○. 22:40경 ○○구 ○○로 ○○호프 출입구 앞에서, 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고소인의 등을 발로 한 차례 찼습니다. 고소인은 이 일로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대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고 인상착의, 차량번호, 전화번호, 일하는 곳처럼 아는 단서를 최대한 남기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부풀려 적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짓 사실로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신고는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156조)가 될 수 있고, 고소장에 합의금 액수를 요구하는 문장을 넣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고소장 초안을 보내 주시면 범죄사실을 증거와 한 줄씩 맞춰 다시 쓰고, 고소인 조사에서 나올 질문까지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피해자 쪽 고소 대리도 맡습니다.
상처가 진단서로 남았는지, 상대가 여럿이었는지에 따라 폭행 고소장의 죄명과 합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한 번 점검받아 보세요.

4. 상대가 맞고소하거나 쌍방폭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로 때렸다면 각자의 행위마다 폭행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으니, 내가 한 행동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맞고소하면 영상으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내 행동이 피하거나 막는 동작이었는지를 시간 단위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조사 때마다 바뀌면 불리해지므로, 첫 조사 전에 기억과 자료를 한 번 정리해 두세요.

맞고소가 들어온 사건은 내 고소와 상대 고소를 따로 대응하면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두 사건을 한 팀이 함께 맡아 같은 사실을 같은 말로 정리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여러 사람이 얽힌 몸싸움으로 공동폭행(폭처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가 유력하던 사건입니다.

대응 폭행이 일어난 당시 정황과, 당사자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밝혔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5. 합의 요청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서두르지 말고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 피해 규모가 보인 뒤에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사건은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거둘 수 있지만, 한 번 거두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제3항).

합의서에는 합의금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여부,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갈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상대나 상대 가족이 반복해서 찾아오거나 연락해 압박한다면 그 기록을 남겨 수사기관에 알리고, 직접 만나기보다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합의금과 조건이 적정한지는 다친 정도와 치료 기간, 비슷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상대를 직접 만나기 부담스럽다면 연락과 합의서 작성을 대리인이 맡습니다.

6. 폭행 고소장부터 합의까지, 사건연구센터는 어디까지 맡아 주나요?

경찰 조사 전부터 재판, 합의와 손해배상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막히는 순간생길 수 있는 일사건연구센터의 대응
첫 조사감정이 앞서 진술이 흔들리고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움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죄명 · 증거죄명을 잘못 잡아 합의 효과나 처벌 범위를 오판진단서 · 영상 · 가담자 수를 보고 죄명을 정하고, 증거 제출 순서를 짭니다
맞고소두 사건을 따로 대응해 진술이 서로 어긋남내 고소와 상대 고소를 한 팀이 함께 맡아 같은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합의조건을 따지지 못하고 서둘러 처벌불원서를 냄합의금 · 지급 방법 · 민사 청구 여부를 따져 합의서를 대신 작성합니다
손해배상형사 절차가 끝난 뒤 다시 대리인을 찾음치료비 · 위자료 청구는 민사 담당 변호사가 합류해 그대로 이어 갑니다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받으며, 영상 보존처럼 시간이 급한 일은 상담 직후 바로 할 일부터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고소는 사건 뒤 6개월 안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으니 늦어도 그 안에, 증거가 남아 있을 때 내는 것이 좋습니다.

Q. 다친 곳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므로 상처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치지 않았다면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처럼 행위 자체를 보여 줄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Q. 고소를 취소했는데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한 번 취소한 고소는 같은 사건에서 되살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그래서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점을 마지막 지급 뒤로 정하는 등 순서를 신중히 짜야 합니다.

Q. 경찰서에 직접 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내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며(형사소송법 제237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6조). 고소장을 서면으로 준비해 대리인에게 맡기면 직접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원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수사가 늦어지거나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를 받은 경찰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할지를 결정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송치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같은 법 제245조의7), 공소청의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해 진단이 있는지, 가해자가 몇 명이었는지, 위험한 물건을 썼는지, 서로 때렸는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폭행 고소장을 쓰기 전이거나 맞고소 · 합의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연락 주세요. 상담에서 죄명과 합의 효과, 지금 보존할 증거, 첫 조사에서 말할 내용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일시와 장소, 영상 · 사진, 진단서와 진료기록, 112 신고 기록,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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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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