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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제추행 집행유예, 재판 전 준비할 일과 선고 뒤 지켜야 할 의무

강제추행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나누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기록으로 남길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선고 뒤에도 신상정보 제출 · 수강명령 · 보호관찰 같은 의무가 이어져,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할 일이 생깁니다.

목차

  1.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2. 피해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시도해야 하나요?
  3. 재판에 낼 양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4.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구하려면?
  5.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뒤 바로 해야 할 일은?
  6. 유예기간 동안 특히 조심할 일은 무엇인가요?
  7. 자주 묻는 질문

검찰이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구공판) 통지를 받으셨나요? 첫 공판기일이 잡히면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을까",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불안해집니다.

이 글은 재판에 넘겨진 뒤 확인할 서류,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바른 방식, 양형 자료 준비, 1심 실형 뒤 항소심 대응, 집행유예 선고 뒤 바로 생기는 의무와 유예기간 중 주의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의 대응은 다루지 않습니다.

1.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검사가 낼 증거부터 확인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가 보관한 증거 목록과 서류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바란다면 이 기록을 읽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확인 1: 죄명과 적용 법조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 추행 · 업무상 위력 추행 같은 다른 조항인지, 상해가 붙어 강제추행치상이 됐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인 2: 행위의 범위
공소장에 적힌 행위가 실제와 같은지, 시간 · 장소 · 횟수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확인 3: 증거의 내용
CCTV, 메시지, 진술 조서 가운데 무엇이 핵심 증거인지 파악합니다.

확인 4: 전과 기록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그 판결의 확정일과 집행이 끝난 날을 확인합니다. 시기에 따라 집행유예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실제 처리 사례

상황 강제추행에서 시작해 강간미수까지 혐의가 넓어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응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혐의가 실제보다 넓게 잡히지 않도록 대응했고, 강제추행으로만 기소됐습니다.

결과 강간미수는 혐의없음, 강제추행은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2. 피해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시도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집행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회복 시도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멈추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피고인이나 가족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그 자체로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칩니다.

상황할 일하지 말 일
피해자 측이 대화에 응함변호인끼리 사과와 배상 조건을 정리해 서면으로 남김처벌불원서를 조건처럼 요구하거나 기한을 압박
피해자가 거절함뜻을 존중하고 다른 양형 자료에 집중지인을 통해 거듭 접촉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름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연락처를 알아내려고 따로 수소문

형사공탁을 하면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가 원하면 법정에서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도 있어(제294조의2), 공탁만으로 양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피해 회복 방법을 정하지 못했다면, 기일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첫 기일에 밝힌 입장이 끝까지 양형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3. 재판에 낼 양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은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 정황입니다(형법 제51조). 말로 하는 반성보다 이 항목마다 객관적인 자료를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여 줄 사정낼 수 있는 자료
피해 회복합의서, 배상금 지급 내역, 공탁서
재범 방지 노력성 인식 교육 · 심리상담 이수증, 음주 관련이면 치료 기록
생활 기반재직증명서, 가족관계와 부양 사정, 지인 탄원서
반성의 진정성사건을 구체적으로 돌아본 반성문 — 피해자를 탓하는 표현은 넣지 않음

사실을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증거로 다투되, 인정한 부분까지 말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반성 자료의 신뢰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4.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구하려면?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가 온 뒤 20일이 지나기 전에 제출합니다(제361조의3).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항소이유가 되지만(제361조의5 제15호), 1심에서 낸 자료를 다시 내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됐다면,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1심이 불리하게 본 쟁점을 바꿀 새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서류를 모으고 변호인이 접견하며 항소이유를 함께 짜는 것이 보통입니다.

1단계: 판결문 양형 이유 읽기
1심이 불리하게 본 사정이 무엇인지,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정리합니다.

2단계: 1심 뒤의 변화 모으기
그 뒤에 이뤄진 피해 회복, 꾸준히 이어 간 교육 · 상담 기록처럼 새로 생긴 사정을 찾습니다.

3단계: 항소이유서에 연결
새 자료가 1심이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뒤 바로 해야 할 일은?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출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입니다(제50조 제3항).

의무기한 · 방법
기본신상정보 제출확정일부터 30일 안, 경찰서에서 사진 촬영 함께(제43조 제1항 · 제2항)
해마다 사진 촬영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 출석(제43조 제4항)
수강명령 · 보호관찰보호관찰소 안내에 따라 유예기간 안에 이수(제16조)
고지명령이 붙은 경우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고지 집행(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3항)
취업제한이 붙은 경우판결에 적힌 기간 동안 학교 · 학원 등 제한 기관 취업 불가(제56조)

6. 유예기간 동안 특히 조심할 일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사건을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신고 의무를 빠뜨리지 않는 것 두 가지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미뤄 둔 징역형까지 살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이사하거나 직장이 바뀌는 등 제출한 정보가 달라지면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려면 출국 전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돌아와서 14일 안에 입국을 신고합니다(제43조의2).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이사나 1개월 이상 여행 전에 보호관찰관에게도 따로 알립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다른 사건의 진행 사례는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합의는 강제추행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양형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 정도, 전과까지 함께 평가되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양형 자료도 갖춰 두어야 합니다.

Q. 첫 공판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면 피고인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이때 밝힌 입장이 이후 재판의 틀이 되므로, 기록을 미리 읽고 변호인과 입장을 정리한 뒤 출석합니다.

Q. 수강명령은 몇 시간이 나오나요?

법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시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 안에 모두 마쳐야 하니 일정을 일찍 잡습니다.

Q. 회사에 판결 사실이 알려지나요?

신상정보 등록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공개 · 고지명령이 붙었거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라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내 판결에 어떤 명령이 붙었는지 판결문 주문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Q.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공탁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공탁에 대한 생각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금 수령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받기 전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나 지원기관과 상의해 보세요.

Q.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치는 처분이라 유죄판결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면 기소유예 단계는 지나간 것이어서, 그때부터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공소사실의 범위와 증거,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 회복 정도, 전과 유무, 판결에 붙은 부수처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거나 집행유예 선고 뒤 해야 할 일이 헷갈린다면 문의해 주세요. 공소장,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 판결문,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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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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