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협의가 깨졌을 때 할 일과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형제 가운데 한 명이라도 분할에 응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맡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내는 쪽은 상속인과 재산을 확정하고 증여 · 간병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하고, 심판청구서를 받은 쪽은 재산목록과 내 몫의 계산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목차

  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2. 형제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3. 생전 증여와 간병 기여는 어떤 자료로 보여 줘야 하나요?
  4. 심판청구서를 받은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5.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길어질 때 놓치기 쉬운 일은?
  6. 조정이나 심판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몇 달이 지났는데 형제 한 명이 "법대로 하자"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나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으셨나요? 어느 쪽이든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운함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상속인 · 재산 · 증여 기록을 문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글은 청구하려는 쪽과 청구를 받은 쪽이 각각 할 일과 하지 말 일, 절차가 길어질 때 놓치기 쉬운 기한, 심판 뒤 정리까지 상황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몇 명인지, 무엇이 남았는지를 서류로 굳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틀리면 상대방을 추가하거나 청구 취지를 고쳐야 해서 시작부터 일정이 밀립니다.

1단계: 상속인 빠짐없이 찾기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만 보면 이전 혼인에서 난 자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까지 떼어 공동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고인이 유언공증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 두었는지도 살핍니다.

2단계: 재산과 빚 함께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 · 부동산 · 자동차 ·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빚이 더 많아 보이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부터 정합니다(민법 제1019조).

3단계: 협의 제안은 기록으로
분할안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답을 남겨 둡니다. 협의가 왜 안 됐는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그대로 첫 서면의 자료가 됩니다.

4단계: 고인 재산에 손대지 않기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고인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물건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고(민법 제1026조), 나중에 반환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2. 형제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 형제끼리만 서명한 협의서로는 등기나 예금 해지를 끝내기 어렵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하므로, 한 명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까지 상대방으로 넣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가사소송법 제46조).

상황할 일하지 말 일
전화 · 문자를 받지 않음알고 있는 주소로 심판을 청구해 법원 송달에 맡김그 사람 몫을 빼고 나머지끼리 나누기
주소지에 살지 않음법원 주소보정에 맞춰 새 주소를 찾고, 끝내 모르면 공시송달 신청송달 실패를 그대로 두고 기다리기
외국에 거주외국 주소로 송달 —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감안해 일찍 접수귀국할 때까지 미루기
생사조차 모름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가 필요한지 검토사망한 것으로 여기고 협의서 만들기
반대만 하고 대안이 없음분할안과 근거 자료를 정리해 조정에서 제시비방 문자 보내기 — 그대로 상대 자료가 됨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심판을 청구해도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법원이 마련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조건을 맞춰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첫 조정기일 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정해 두세요.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거나 형제 한 명이 이미 고인 재산을 쓰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언제 어떻게 낼지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처분을 막는 조치가 먼저 필요한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3. 생전 증여와 간병 기여는 어떤 자료로 보여 줘야 하나요?

"형이 아파트를 받았다", "내가 10년을 모셨다"는 말은 서류로 옮겨질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특별수익은 증여 사실과 금액을, 기여분은 가족이 보통 하는 부양을 넘어선 희생을 증거로 확보해 보여 줘야 합니다.

주장모을 자료주의할 점
형제의 생전 증여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원인, 고인 계좌에서 나간 큰돈의 흐름, 증여세 신고 여부상대 계좌는 개인이 직접 볼 수 없어 법원 사실조회 · 제출명령을 신청
"그 증여는 간병의 대가였다"동거 · 간병 기간, 대신 낸 병원비 내역2026년 3월 개정으로 기여 보상 성격이면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님(민법 제1008조 단서)
간병 · 부양 기여분간병 일지, 요양원 · 병원 영수증, 생활비 송금 내역, 주소 이력자녀로서 통상 하는 정도는 인정받기 어려움
재산을 늘린 기여가업에서 무급으로 일한 기록, 고인 대출을 대신 갚은 이체 내역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음(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상대가 먼저 분할 심판을 냈더라도 그 사건 안에서 내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법원은 기여분 청구를 분할 사건에 합쳐 하나의 심판으로 결론을 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4. 심판청구서를 받은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되었다면 함께 온 재산목록이 전부인지, 나에게 특별수익이 있다고 적힌 부분이 사실인지부터 봅니다. 대응을 미루더라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니,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1단계: 상대방 · 재산목록 대조
상속인이 모두 당사자로 들어갔는지, 목록에서 빠진 예금 · 보험 · 차량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내게 붙은 특별수익 반박
받은 돈이 학비 · 결혼 비용 같은 통상 지원이었는지, 간병의 보상이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3단계: 청구인 쪽 증여도 짚기
청구한 형제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계산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4단계: 원하는 분할 방법 정하기
집에 살고 있다면 내가 갖고 정산금을 주는 방식과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을, 팔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를 적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청구서를 받은 뒤 명의를 옮기거나 예금을 빼면 처분금지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 제63조), 심리에서도 좋게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은 그대로 두고 자료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길어질 때 놓치기 쉬운 일은?

분할이 끝나지 않아도 세금과 관리 비용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일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나눠 챙깁니다.

챙길 일내용 · 기한근거
상속세 신고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면 9개월 — 다툼이 있어도 같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부동산 처분 우려처분금지 사전처분 · 가처분 신청가사소송법 제62조 · 제63조
형제가 지분을 외부에 넘김가액과 비용을 주고 되사 오기 — 안 날부터 3개월, 넘긴 날부터 1년 안민법 제1011조
재산세 · 관리비누가 냈는지 영수증 보관 — 정산 때 반영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료 예납법원 안내대로 미리 내야 감정이 시작됨법원 예납명령

진행이 멈춘 것 같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송달 완료, 조정 회부, 감정인 지정, 사실조회 회신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중인지 알면 대리인에게 물어볼 내용도 분명해집니다.

6. 조정이나 심판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조서나 확정된 심판서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마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마음이 바뀌었다고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1단계: 문구 확인
재산마다 누가 갖는지, 정산금 액수와 지급 날짜가 빠짐없이 적혔는지 봅니다.

2단계: 등기 · 예금 정리
확정증명원과 함께 등기소와 은행에 제출해 명의를 옮기고 예금을 찾습니다.

3단계: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돈을 주라는 심판은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 제64조).

4단계: 세금 확인
상속등기를 마치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형제끼리 다시 나누면, 더 가져간 몫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등기 전에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본인이 심판청구서를 내고 기일에 나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속분 계산, 금융 조회 신청, 감정 결과 반박처럼 서면으로 다툴 일이 많아, 상속인 수가 많거나 증여 다툼이 있으면 처음부터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모님 집에 혼자 사는 형제를 당장 내보낼 수 있나요?

분할 전에는 집이 상속인 모두의 공유 상태여서, 다른 상속인 한 명이 혼자 내보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할 심판에서 그 형제가 집을 갖고 정산금을 내게 하거나 경매로 정리하는 방향을 함께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상대가 조정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대가 나오지 않으면 조정은 끝나고 심판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나오지 않는다고 절차가 멈추지는 않으니, 내 쪽 자료는 계속 준비해 둡니다.

Q. 아버지 빚을 장남이 다 떠안기로 합의하면 끝인가요?

상속인끼리는 그렇게 정할 수 있어도, 은행 같은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54조). 채권자는 여전히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만큼 갚으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니, 승낙을 받아 두거나 한정승인 · 포기를 따로 검토합니다.

Q. 심판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는 법에 정해진 처리 기한이 없고, 상속인 수와 송달 사정, 부동산 감정 여부, 특별수익 · 기여분 다툼의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에서 일찍 합의되면 짧아지고, 감정과 금융 조회가 이어지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생전 증여 · 유언이 있었는지, 상속재산의 종류와 빚의 크기,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형제와 분할 협의가 막혔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받으셨다면, 첫 조정기일 전에 문의해 주세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안심상속 조회 결과, 등기사항증명서, 증여나 간병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과 형제들과 나눈 문자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28

조회수8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진료기록 확보, 내 의무기록 발급 방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진료기록은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및 영상 CD(X-ray, CT, MRI) 전체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은 치료받은 모든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진료기록 확보, 내 의무기록 발급 방법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합의금 협상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무기는 바로 의무기록(진료기록)입니다. 의무기록에는 사고 직후 신체 상태, 의..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 어느 병원에서 언제 받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는 사고 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치료받은 병원이나 제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에 따른 장해율과 사고 기여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당한 상실수익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 어느 병원에서 언제 받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큰 보상금을 항목으로 지급받는 상실수익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식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수적..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감정 불복, 신체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핵심 요약: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불리하게 나온 경우,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보충감정) 신청, 다른 진료과목으로의 추가 감정 신청, 또는 불복 사유를 명시한 재감정 신청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의 의학적 오류나 논리적 허점을 객관적 의무기록과 전문의 소견으로 정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감정 불복, 신체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는 재판부의 판결금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준비서면, 보험사 주장 반박하는 서류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장은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법률적 기재 방식에 맞춰 정확히 작성하고 필수 입증 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상실수익액·휴업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명확히 구별하여 산정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 서류 준비법 보험사와의 자율 협상이 실패하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장은 원고(피해자)가 피고(보험사 또는 가해자)에게 어떤..

Date 2026.07.29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 서류 준비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형사조정제도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를 중재하는 공식 제도입니다. 검찰청 내 독립된 형사조정실에서 진행되며, 객관적인 중재를 통해 정당한 형사합의금을 도출하고 양측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조정, 형사절차에서 합의하는 제도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당사자 간 직접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협박..

Date 2026.07.29  by 관리자

교통사고 형사조정, 형사절차에서 합의하는 제도

핵심 요약: 교통사고 형사조정제도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를 중재하는 공식 제도입니다. 검찰청 내 독립된 형사조정실에서 진행되며, 객관적인 중재를 통해 정당한 형사합의금을 도출하고 양측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조정, 형사절차에서 합의하는 제도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당사자 간 직접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협박..

Date 2026.07.29  by 관리자

교통사고 조정, 소송보다 빠른 합의 방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민사조정제도는 판사가 주재하는 조정기일을 통해 법원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 소송 판결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보통 2~4개월 내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빠른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매우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교통사고 조정, 소송보다 빠른 합의 방법 보험사와의 자율 합의가렬되고 장기간의 정식 판결 소송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민사조정` 제도가 유용한 해결책이 됩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의 조..

Date 2026.07.29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진행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민사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일부터 1심 판결 또는 조정 종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 기간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법원 지정 대학병원 신체감정`이며, 신체감정 회신 시점과 당사자 간 공방 횟수에 따라 소송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진행되나 보험사가 정당한 후유장해나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할 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망설이..

Date 2026.07.29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 비용, 얼마 들고 누가 부담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민사소송 진행 시 발생하는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법원 신체감정비 및 변호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율에 비례하여 상대방(보험사)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 부담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교통사고 소송 비용, 얼마 들고 누가 부담하나 보험사의 과소한 합의 제시금에 불복하여 소송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소송 비용`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초기에 들어가는 필수 법원 착수 ..

Date 2026.07.28  by 관리자

교통사고 형사공탁, 합의 안 될 때 가해자가 쓰는 카드

핵심 요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형사재판부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은 가해자의 감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피해자는 무작종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이의를 유보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부 공탁금 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공탁, 합의 안 될 때 가해자가 쓰는 카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중상해 사고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

Date 2026.07.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 형사합의금 공제 안 당하는 법

핵심 요약: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받은 합의금은 추후 민사 보험금에서 차감(공제)될 위험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형사합의서 작성 시 `위자료의 일부`임을 명시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반드시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 형사합의금 공제 안 당하는 법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의 ..

Date 2026.07.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실조회신청, 소득·진료 자료 확보하는 방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소송 및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제 소득과 치료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하면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병원 등 기관에 소득·진료 자료 제출을 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되던 필수 자료를 공식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교통사고 사실조회신청, 소득·진료 자료 확보하는 방법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신의 소득 수준과 사고 전후의 진료 기록은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을 결정..

Date 2026.07.2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