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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류분반환소송, 소송 시작 뒤 주장별 대응과 합의 전 확인할 것

유류분반환소송이 시작됐다면 첫 기일 전에 기간 계산표와 증거 신청 목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매매였다거나 1년이 지났다고 다투면 계좌 흐름과 증여를 안 날을 보여 줄 자료로 맞서고, 조정 · 화해에 응하기 전에는 지급 기한과 세금 부담까지 확인하세요.

목차

  1. 유류분반환소송이 시작됐다면 첫 기일 전에 무엇을 하나요?
  2. 상대방이 매매였다, 빌린 돈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3. 유류분반환소송에서 1년이 지났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맞서나요?
  4. 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5. 조정 · 화해를 제안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6. 소송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7.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소장을 냈거나 받았는데, 첫 기일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형은 아버지 집을 산 거라고 하고 저는 증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같은 고민이 소송 초반에 흔히 생깁니다.

이 글은 유류분반환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한 뒤를 기준으로, 첫 기일 전 준비, 상대방 주장별 대응, 감정 결과 대응, 조정 · 화해 체크리스트, 하지 말 일을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는 쪽 모두의 입장에서 짚습니다.

1. 유류분반환소송이 시작됐다면 첫 기일 전에 무엇을 하나요?

청구하는 쪽은 기간과 증거 계획을, 청구받는 쪽은 답변서와 받은 재산의 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첫 기일 전에 방향이 잡혀야 금융거래정보 조회나 감정 신청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1단계: 기간 계산표 만들기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나 유증을 처음 안 날, 반환 의사를 표시한 날을 한 장에 적고 날짜마다 그것을 보여 줄 자료를 붙입니다(민법 제1117조).

2단계: 증거 신청 목록 정하기
조회할 은행과 기간, 사실조회를 보낼 기관, 감정할 부동산을 미리 정해 두면 신청서를 바로 낼 수 있습니다.

3단계: 청구받는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다툴 내용을 담아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제257조).

4단계: 받은 재산의 근거 정리
청구받는 쪽은 받은 시기, 대가로 낸 돈, 부모님을 모신 기간을 계좌 내역과 주민등록 자료로 정리합니다.

5단계: 당사자 범위 확인
다른 형제도 함께 청구할지, 다른 수증자도 피고로 넣을지 정합니다. 수증자가 둘 이상이면 각자 얻은 가액의 비율대로 나눠 돌려줍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2. 상대방이 매매였다, 빌린 돈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도 실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 서류의 이름보다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청구받는 쪽은 실제로 대가를 치렀다는 자료를 내야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확인할 자료대응 방향
"부모님께 집을 샀다"매매대금 이체 내역, 대출 실행 내역, 계약서대금이 부모님 계좌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지까지 확인
"빌린 돈이라 갚았다"차용증, 이자 · 원금 상환 기록상환 흔적이 없으면 증여로 주장
"생활비 · 용돈이었다"금액, 주기, 부모님의 생활 수준통상 생활비를 넘는 큰돈만 골라 주장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동거 기간, 간병 기록, 본인 돈으로 낸 비용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특별수익에서 빠지는지 다툼(민법 제1008조 단서)
"청구하는 쪽도 받은 게 있다"청구인이 생전에 받은 큰돈 · 부동산 내역청구인의 특별수익을 부족액에서 빼야 하는지 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통상 해 주는 학비 · 생활비까지 모두 증여로 보지는 않는 것이 법원의 경향이어서, 금액과 성격을 하나씩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3. 유류분반환소송에서 1년이 지났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맞서나요?

1년은 사망일에서 바로 세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에 더해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된 때부터 셉니다(민법 제1117조). 그래서 언제 그 증여를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소멸시효 다툼의 결론을 가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을 처음 본 날, 형제와 재산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반대로 청구받는 쪽은 상대방이 그보다 훨씬 전에 증여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안 날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뜻을 전달했다면 그 도달 날짜를 보여 줄 내용증명 사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1년이 지났다고 다투거나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고 주장한다면, 첫 기일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안 날과 돈의 흐름을 보여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4. 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 금액이 예상과 차이가 크다면,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기준 시점과 비교 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유류분 계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기준이어서, 감정이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했거나 비교 사례가 동떨어져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단계: 기준 시점 확인
감정서의 가격 시점이 상속개시일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2단계: 비교 사례 확인
비교한 거래 사례의 위치, 면적, 거래 시기가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지 봅니다.

3단계: 의견서 제출
문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감정인에게 보완 설명을 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합니다.

4단계: 결과 반영
감정 금액에 맞춰 청구취지를 바꾸거나(민사소송법 제262조) 반환할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재감정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이뤄지므로,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처음 감정을 신청할 때 기준 시점과 비교 대상을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5. 조정 · 화해를 제안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유류분반환소송 중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해 조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민사소송법 제220조) 나중에 내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보고 동의하기보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이유
지급 금액과 지급 날짜날짜가 분명해야 어겼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음
나눠 받을 때 한 번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분할 지급이 늘어지는 것을 막음
지분으로 받을 때 등기 비용 · 세금을 누가 내는지정하지 않으면 다시 분쟁이 생김
다른 피고 ·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일부만 합의할 때 나머지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
상속재산분할 등 다른 분쟁까지 함께 끝내는지한 번에 끝낼지 따로 남길지에 따라 문구가 달라짐
소송비용 부담각자 부담인지 미리 정해 둠

유류분으로 돌려받는 재산은 상속세와 연결될 수 있어, 합의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무 검토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소송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소송이 길어지면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다음 행동은 결과를 불리하게 만들거나 새로운 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 말 일생길 수 있는 문제대신 할 일
받은 재산을 급히 팔거나 남의 명의로 옮기기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문제처분이 필요하면 상대방과 먼저 협의
상대방이 재산을 파는 것을 지켜보기만 함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짐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검토(민사집행법 제276조 · 제300조)
부모님 계좌나 상대방 계정을 무단으로 조회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사실조회 신청
형제에게 위협적인 연락이나 SNS 게시협박 · 명예훼손 다툼으로 번짐하고 싶은 말은 서면으로 법원에
기한을 넘긴 채 협의만 계속1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음협의 중에도 반환 의사 표시는 미리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가 여러 명인데 한 사람과만 합의해도 되나요?

한 사람과 따로 합의하고 나머지와는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는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뉘므로(민법 제1115조 제2항), 합의한 사람의 몫이 어디까지인지 조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금에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상속 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돈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해 받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시일이 그보다 앞선 사건은 반환 방식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는 때가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기준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쓴 비용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Q.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문을 받는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Q. 소송을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낼 수 있나요?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판결 전 취하도 1년 기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취하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를 받은 사람과 시기, 재산의 현재 상태와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이 이미 시작됐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첫 기일 전에 문의해 주세요. 소장 · 답변서 사본, 사망일과 증여를 안 날을 적은 기간 계산표,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좌 내역, 감정서나 조정 제안서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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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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