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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간소송 비용, 줄이는 준비와 합의 제안 · 소장 받았을 때 대응

상간소송 비용은 소장을 내기 전 준비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거와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하고 청구액을 증거에 맞추며, 상간자가 합의를 제안하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 비용을 키우지 않는 대응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상간소송 비용을 줄이려면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2. 비용을 키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3. 상간자가 합의를 제안하면 받아도 되나요?
  4. 상간 소장을 받은 피고는 비용을 어떻게 줄이나요?
  5. 판결 뒤에는 비용과 위자료를 어떻게 받아 내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고 싶은데, 비용을 쓰고 나서 남는 게 없으면 어쩌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소송을 낼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걱정입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은 쪽은 얼마를 물어 줘야 하고 대응에 얼마가 드는지부터 묻습니다.

상간소송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비용을 줄이는 준비, 피해야 할 실수,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와 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판결 뒤 비용을 받아 내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상간소송 비용을 줄이려면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송 중에 하게 될 일을 미리 해 두면 그만큼 비용과 기간이 줄어듭니다. 특히 증거, 상대방 인적사항, 청구액을 소장 접수 전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
메시지, 사진, 숙박 결제 내역처럼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과 함께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자료가 정리돼 있으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범위가 줄어듭니다.

2단계: 상간자 인적사항 확인
이름과 주소를 알면 소장을 바로 보낼 수 있고, 전화번호만 안다면 소장을 낸 뒤 법원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절차가 더해집니다.

3단계: 청구액을 증거에 맞추기
인지대는 청구액에 비례하고, 인정액이 청구액보다 크게 적으면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4단계: 전자소송 이용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5단계: 소송 전 합의 시도
위자료 지급과 접촉 중단을 서면으로 요구해 합의가 되면 법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간도 확인합니다. 외도와 상간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766조),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관할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이혼 소송을 내면서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가정법원 사건이 되고(가사소송법 제2조),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만 상대로 하면 대개 지방법원 민사 법정으로 갑니다. 이혼 소송을 할 계획이라면 두 번 따로 내기보다 함께 내는 편이 인지대와 기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비용을 키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감정이 앞선 행동이 다툼을 늘려 결국 비용을 키웁니다. 흔한 실수와 대신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실수비용이 커지는 이유대신 할 일
증거보다 훨씬 큰 위자료 청구인지대가 늘고 일부 패소 때 비용을 나눠 냄입증할 수 있는 범위로 청구
배우자 휴대전화 몰래 열람 · 위치 추적 · 남의 대화 녹음형사 문제가 생겨 대응 비용이 따로 듦내가 받은 메시지, 공유된 결제 내역 등 합법 자료
상간자 직장 · 가족에게 알리기명예훼손 고소나 반소로 다툼이 커짐소송 · 합의 절차 안에서만 연락
구상 문제를 모르고 합의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다시 청구하면 가계에서 돈이 나감합의서에 구상 문제 정리
기간을 넘겨 청구소멸시효로 청구 자체가 막힘안 날을 기록하고 3년 안에 진행
가진 증거로 어디까지 입증되는지 애매하다면 상간소송 비용을 쓰기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세요. 입증 범위와 청구액이 맞아야 인지대와 일부 패소 때의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상간자가 합의를 제안하면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됩니다. 다만 예상 판결 금액, 소송에 들 비용과 시간,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 소송 중 법원에서 화해로 끝낼 때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낸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6조).

합의서에 넣을 것이유
금액 · 지급 기한 · 분할 여부지급을 미룰 때의 다툼을 막음
접촉 금지와 어겼을 때의 위약금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막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배우자와 상간자는 연대해 책임을 져(민법 제760조)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음
청구 포기 범위와 비밀 유지같은 일로 다시 다투지 않도록 범위를 정함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구상 문제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낸 위자료 일부를 배우자에게 다시 청구하면 결국 같은 가계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4. 상간 소장을 받은 피고는 비용을 어떻게 줄이나요?

먼저 기한을 지킵니다.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재판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256조 · 제257조), 금액을 줄일 기회까지 사라집니다.

다툴 쟁점을 좁히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는 정황, 만남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는 정황, 청구액이 사정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 가운데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에 집중하고,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따지는 일은 피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질 것이 분명한 사건이면 구조가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5. 판결 뒤에는 비용과 위자료를 어떻게 받아 내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재산을 모를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찾는 절차가 있고,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재산에서 받기가 수월합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처럼 아는 정보로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 금융기관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그만큼 기간과 실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를 배우자가 다시 물어 줘야 하나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면 일부를 물어 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이어서(민법 제760조), 합의서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방법이 쓰입니다.

Q. 소송 중에 화해로 끝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 조항에서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낸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6조). 조정안이나 화해안을 받을 때 비용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Q. 상간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직접 써도 되나요?

직접 써도 됩니다. 다만 30일 기한을 지키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눠 쓰며 다투는 이유마다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답변서에 쓴 내용이 이후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Q. 전자소송으로 내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전자문서로 내는 소장에는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면 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서류를 내러 법원에 가는 수고도 줄어듭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이혼 여부, 혼인이 파탄된 시점,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안 시점,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에 따라 비용과 위자료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간소송 비용을 따져 보기 전이든 소장을 받은 뒤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 문의해 주세요. 외도를 안 날짜 메모, 메시지 · 결제 내역 원본, 받은 소장이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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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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