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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항목별 계산법 및 주부·무직자 보상 실무

Q. 교통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10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입원 환자의 합의금은 항목별로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한 공식과 실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상 입원 환자의 보상금은 세부 항목별 산식에 의해 철저하게 계산됩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하루 입원 일당은 원래 얼마 안 정해져 있다"라며 뭉뚱그려 소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전 월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입원 일수가 길수록 휴업손해액이 정비례하여 상승하므로 명확한 공식 대입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실무 지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 대학생, 무직자라 할지라도 2026년 상반기 공표 통계청 도시일용근로자 노임지표(월 3,441,360원 / 하루 일당 약 114,712원)를 법정 기본 소득으로 고스란히 인정받아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 합의금 항목별 핵심 계산 공식

보험사 대인배상 합의금 산출내역서에 들어가는 4대 핵심 항목의 실제 계산법입니다.

1. 부상 위자료 (상해 급수별 고정)

사고로 취득한 진단서상의 병명에 따라 책임보험 상해 등급(1급~14급)이 매겨지며, 이에 따른 위자료가 전산 상에 자동 고정됩니다.

  • 12급 ~ 14급 (단순 척추염좌, 사지타박상 등): 진단 주수(2주든 3주든)와 무관하게 일괄 150,000원 고정
  • 11급 이상 (뇌진탕, 수술이 필요 없는 미세 골절 등): 상해 등급에 따라 20만 원 ~ 수백만 원으로 상향

2. 휴업손해액 (입원 합의금의 핵심)

입원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 손해를 메워주는 항목입니다. 약관 기준에 따라 소득 감소분의 85%를 지급합니다.

[약관 기준 휴업손해액 산정 공식]
휴업손해액 = (실제 세전 월 소득 ÷ 30일) × 실제 입원 일수 × 85%

※ 소득 기준 적용 실무 예시 (과실이 없는 경우 기준):

  • 회사원/자영업자 (세전 월 소득 400만 원, 10일 입원 시): (4,000,000원 ÷ 30일) × 10일 × 85% = 1,133,333원
  • 주부/학생/무직자 (2026년 일용노임 약 114,712원 적용, 10일 입원 시): 114,712원 × 10일 × 85% = 975,052원

※ 간혹 보험사에서 직장인의 경우 "입원 기간 동안 회사에서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왔으니 소득 감소가 없어 휴업손해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급여 보전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력 상실 자체를 손해로 인정하므로 당당히 청구하셔야 합니다.

3. 통원 교통비 (퇴원 이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원한 이후에 통원 치료를 추가로 보충하여 받은 일수가 있다면 이에 대해 실비 명목의 교통비가 가산됩니다.

  • 통원 교통비: 퇴원 후 실제 통원 치료를 받은 총 일수 × 8,000원

4. 향후치료비 (합의 조율금)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 중 지속될 통증에 대비하여 합의 이후 환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할 물리치료비, 약제비, 추나 치료비 등을 보험사와 협상하여 미리 선지급받는 명목입니다. 사실상 **전치 2~3주 경상 입원 환자의 최종 합의금 총액을 좌우하는 조율 카드**입니다.

입원 환자가 기억해야 할 실전 협상 전략

보험사의 단골 논리 피해자의 실무 방어 및 반박 전술
"퇴원하시면 합의금이 줄어듭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퇴원하더라도 이미 입원했던 일수에 대한 '휴업손해액'은 기득권처럼 확정되어 보존됩니다. 오히려 퇴원 후 통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교통비와 향후치료비 압박이 가중되므로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부는 소득 증빙이 없어 위자료만 나갑니다" "세무서 소득 증빙은 없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사종사자(전업주부)는 도시일용노임을 고스란히 대입하여 휴업손해를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라며 산출내역서 수정을 정식 요구하십시오.
"금액 맞추기용 조기 합의" 입원 기간 중 병실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치료비가 더 나오기 전에 싸인하면 위로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할 때는, 내 몸에 남아있는 유무형의 후유증을 알 수 없으므로 최소한 **퇴원 이후 통원 치료를 1~2회 이상 겪어본 뒤**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리스크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후방 추돌 사고로 전치 2주 요추 염좌 진단을 받고 14일(2주일)간 정형외과에 입원했던 프리랜서 J씨의 실전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처음에 3.3% 원천징수 영수증상 소득이 불분명하다며 주부 기준보다 낮은 소액의 위로금을 얹어 총 9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J씨는 무작정 떼를 쓰는 대신 2026년 기준 일용노임 공식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일당 약 114,712원 × 14일 입원 × 85% = 휴업손해액 약 136만 원]이 기본으로 깔려야 함을 산식으로 증명하고, 퇴원 후 한의원 통원 치료 의지를 피력한 끝에 최종 향후치료비가 증액 반영된 총 210만 원에 합의를 종결지었습니다."
자동차사고 입원 대인배상 산정 권리 정보 · 대인 보상 실무 매뉴얼
본 해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인배상 약관 기준 및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입원 일수, 세전 세무 신고 소득의 유무, 사고 과실 비율(과실 상계) 및 퇴원 후 통원 강도에 따라 항목별 최종 결정 금액은 유연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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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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