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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투자사기 고소, 출금이 막혔을 때 할 일과 피해금 회수 대응

투자사기 고소는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다는 사정과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낸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금이 막혔다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화면과 대화를 보존한 뒤, 고소와 함께 지급정지, 가압류, 배상명령 같은 회수 수단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투자사기 고소, 투자 실패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2. 출금이 막혔다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3. 투자사기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나요?
  4.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5.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6. 투자사기 고소,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일을 맡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수익이 쌓인 화면을 믿고 돈을 넣었는데, 출금을 신청하니 세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하나요? "조금만 더 넣으면 풀린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이 글은 투자 실패와 투자사기가 어떻게 갈리는지, 출금이 막힌 날 할 일, 고소장을 쓰고 내는 방법, 피해금을 돌려받는 길, 반대로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다음과 같다면 투자사기 고소를 혼자 진행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 출금 조건으로 세금 · 보증금 · 수수료 추가 입금을 요구받고 있다
· 상대 이름과 계좌만 알고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 같은 구조의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피해액이 크다
· 아는 사람 소개로 투자해 민사 정산과 얽혀 있다
이때 단순 투자 손실처럼 고소장을 쓰면 불송치로 끝나거나, 상대가 재산을 옮긴 뒤에야 회수를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투자사기 고소, 투자 실패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돈을 잃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상대가 처음부터 속였는지, 그 말을 믿고 돈을 넘겼는지로 갈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사기로 볼 만한 사정실패로 볼 만한 사정확인할 자료
없는 사업, 꾸며 낸 수익 화면실제 사업 · 매매가 있었음사업자 정보, 거래 내역
원금 보장 · 고수익을 확약위험을 알리고 받은 투자계약서, 광고, 대화
받은 돈을 개인 용도 · 돌려막기에 씀돈이 실제 사업에 쓰임계좌 흐름(수사로 확인)
출금 때 명목을 바꿔 추가 입금 요구손실을 설명하고 정산함출금 신청 화면, 메시지

사기 말고 다른 법률이 함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금 이상을 주겠다며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 제3조), 인가 없이 매매나 중개를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제11조)도 고소 취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대화와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펼쳐 놓고 속인 말과 입금 시점을 짝지어, 사기로 보일 사정이 투자사기 고소장 첫머리에 오도록 구성합니다.

2. 출금이 막혔다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기가 의심되면 추가 송금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금 · 보증금 · 인증 수수료처럼 명목을 바꿔 가며 돈을 더 요구한다면, 돌려받는 길이 아니라 피해를 늘리는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단계: 입금 중단
더 넣으라는 요구에 답하기 전에 멈추고, 요구 내용은 그대로 캡처합니다.

2단계: 은행에 연락
돈을 보낸 은행에 피해를 알리고 지급정지가 되는지 묻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 제4조).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거래는 이 법 대상에서 빠져 있어 리딩방 사건은 은행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제2조 제2호).

3단계: 자료 보존
앱 · 사이트 화면, 단체방 대화, 입금 내역, 광고와 상대 계정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사이트가 사라지기 전에 주소도 적어 둡니다.

4단계: 피해 구조 정리
언제, 누구 말을 듣고,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표로 만듭니다.

5단계: 고소 · 회수 결정
고소 시점과 가압류 같은 회수 수단을 함께 정합니다.

단계별로 움직이되, 상대에게 "고소하겠다"고 먼저 알리면 계좌를 비우거나 연락을 끊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항의는 잠시 미루고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출금이 막힌 직후에는 어떤 수단을 먼저 쓰느냐가 회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투자사기 고소를 내기 전에 자료를 들고 상담받아 보세요. 사건연구센터는 고소장과 회수 수단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3. 투자사기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나요?

상대 정보, 고소 취지, 속인 말과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적은 고소 사실, 증거 목록 순서로 쓰고 경찰서에 냅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장 항목쓰는 법막힐 때
피고소인이름 · 연락처 · 계좌 · 닉네임신원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고 계좌와 계정으로 특정
고소 취지사기와 함께 해당 법률어느 법률인지 모르면 사실부터 충실히
고소 사실언제 · 어떤 말로 · 얼마를 · 어느 계좌로입금 건별로 번호를 붙여 표로
피해 경위출금 막힘, 추가 요구, 연락 두절화면 캡처와 짝지어 표시
증거 목록대화, 화면, 이체확인증, 광고문장마다 증거 번호 표시

상대 주소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범죄지나 상대의 주소 · 거소 · 현재지가 기준이지만(형사소송법 제4조), 내가 사는 곳의 경찰서에 낸 뒤 맡을 곳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의 처리 기한은 수리일부터 3개월이고(제238조), 불송치 통지가 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제245조의7).

짐작은 짐작이라고 밝혀 쓰세요.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적으면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4.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회수 수단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어느 수단이 맞는지는 상대 재산이 보이는지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단언제 쓰나주의할 점
지급정지 · 피해구제입금 직후, 특별법 대상일 때모든 투자 사건에 되는 것은 아님
가압류상대 재산이나 계좌가 보일 때재산이 빠지기 전에 신청(민사집행법 제276조)
민사 손해배상상대가 특정될 때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부당이득 반환계좌 명의인 등을 상대로 검토받은 이익이 있는지 확인(민법 제741조)
배상명령형사재판이 열렸을 때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소송촉진법 제26조)

민사와 형사를 함께 할 때는 순서를 고민해야 합니다. 같은 피해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제26조 제7항) 어느 쪽을 먼저 쓸지 정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형사 담당과 민사 담당이 한 팀으로 움직여,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며 가압류와 소송 시점을 정합니다.

5.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투자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준비합니다. 사업이 실패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 흐름이 설명돼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이체를 도왔다가 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기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쟁점이고,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자료를 없애거나 투자자에게 고소 취소를 압박하는 일은 더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투자금 이체를 도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여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대응 받은 수수료가 높아 방조로 볼 여지가 컸지만, 사기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6. 투자사기 고소,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일을 맡나요?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동행, 불송치 불복, 회수 절차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어느 쪽을 먼저 할지 한 자리에서 정합니다.

투자사기에서 막히는 곳방치하면대신 처리하는 일
사기로 구성투자 손실로 보여 불송치속인 말과 입금을 짝지어 고소 사실을 씁니다
상대 특정성명불상 상태로 수사가 늘어짐계좌와 계정 단서를 모아 고소장에 담습니다
회수 시점재산이 빠져나간 뒤 움직임가압류와 소송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 기한을 놓침받은 날부터 세어 이의신청서를 씁니다
고소당한 경우자금 흐름을 설명하지 못함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신문에 함께합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담당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밤이나 주말이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돈을 보내기 전인데 사기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금하지 말고 그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권유 대화와 광고를 저장해 두면 나중에 다른 피해자나 수사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코인 투자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상 사기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에서 거짓 정보로 이익을 얻은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4항과 제19조가 검토됩니다. 지갑 주소와 전송 기록을 함께 정리하세요.

Q. 상대가 구속되면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절차라 돈은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재산 확인이 중요합니다.

Q. 투자사기 고소에도 기한이 있나요?

형사 쪽은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이 기준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민사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Q. 투자사기 고소를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사건 규모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에서 자료를 본 뒤 필요한 절차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상대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출금이 막혀 투자사기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연락 주세요. 상담에서 ① 사기로 구성할 수 있는지 ② 고소장과 회수 수단의 순서 ③ 지금 멈춰야 할 일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입금 내역, 단체방 대화, 앱이나 사이트 화면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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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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