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조사 전 받아 보는 법과 거부될 때 대응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조사 전에 내 혐의사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피의자는 필요한 사유를 밝혀 고소장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되지만 받는 것은 혐의사실 부분뿐이니, 신청 시기와 조사 일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목차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당한 사람도 할 수 있나요?
  2. 청구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3. 받아 보면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빠지나요?
  4. 조사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5. 거부되거나 일부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6. 고소장을 받은 뒤, 사건연구센터가 이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7. 자주 묻는 질문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 날짜를 잡자"는 경찰 전화를 받으셨나요? 죄명은 들었지만 상대가 어떤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썼는지는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기억에 없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 답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소당한 사람이 고소장을 받아 볼 수 있는 근거, 청구서 쓰는 법, 받는 범위, 조사 일정 맞추는 법, 거부될 때의 불복 절차를 지금 할 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상담을 받아 두세요.
· 조사 날짜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 성범죄 · 사기처럼 처벌이 무거운 죄명으로 고소됐다
· 고소인과 금전 · 연인 관계 등으로 얽혀 있다
·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고소장을 받기만 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조사실에서 나온 첫 답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당한 사람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고소장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여기서 '필요한 사유'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조사 전에 어떤 사실로 고소됐는지 알고 방어를 준비하려는 목적이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형식으로 내는 경우도 많아, 두 경로 가운데 사건 상황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선임 뒤에는 변호인 이름으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열람 · 복사를 신청해 접수와 수령을 대신 처리하고, 의뢰인은 그사이 사실관계 정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2. 청구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에 냅니다.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로 낼 수 있고, 말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0조).

적을 것 1: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
담당 경찰서와 부서, 수사관 이름, 연락받은 날짜, 죄명을 아는 만큼 적습니다. 특정이 안 되면 보완 요구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적을 것 2: 청구 대상
"위 사건 고소장 가운데 청구인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처럼 범위를 분명히 씁니다.

적을 것 3: 필요한 사유
"조사에 앞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함"처럼 목적을 한 줄로 밝힙니다.

가족이 대신 낼 때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는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서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5항).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문안을 혼자 쓰다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개인정보 · 수사 관련 사유로 막히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혐의사실 부분으로 좁혀 쓰는 것이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3. 받아 보면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빠지나요?

나오는 것은 나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입니다. 고소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적었는지를 그 문장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받을 수 있나어떻게 활용하나
내 혐의사실 부분받음날짜 · 장소 · 말 하나하나를 내 기록과 대조
고소인 주소 ·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려짐연락은 수사기관 · 대리인을 통해서만
고소인이 낸 증거 · 첨부 서류빠짐조사에서 제시될 것을 예상해 대비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빠짐혐의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집중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은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내 혐의사실로 묶어 두고,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 · 개인정보 · 증거 · 첨부 서류는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받는 것은 고소인의 '주장'이고, 고소인이 쥔 증거는 조사실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답하고 어디서 멈출지는 조사 전에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조사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고소장을 받아 보고 준비할 수 있는 날로 잡습니다. 수사준칙은 경찰이 조사 일시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을 다시 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기한은 접수일부터 10일이고, 부득이하면 열흘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그래서 전화를 받은 그 주에 청구하고, 수사관에게는 "고소장을 받아 본 뒤 출석하겠다"고 날짜 조정을 요청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변호인이 수사관과 직접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고소장이 도착하면 의뢰인과 한 줄씩 읽으며 예상 질문과 답을 정리해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5. 거부되거나 일부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8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 제20조).

수사기관은 수사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제6호), 가릴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부분 공개가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14조).

전부 거부됐다면 사유가 '수사 중'이라는 막연한 말뿐인지, 혐의사실 부분까지 막을 구체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이의신청서에 적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조사는 진술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비합니다.

6. 고소장을 받은 뒤, 사건연구센터가 이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청구 단계부터 조사 동행, 송치 뒤 의견서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끝까지 담당합니다.

혼자 할 때 어려운 점놓치면사건연구센터의 대응
청구서 범위너무 넓게 써 비공개 · 보완 요구혐의사실 부분으로 좁혀 변호인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조사 일정고소장을 받기 전에 조사부터수사관과 출석 날짜를 직접 협의합니다
고소장 분석어긋난 날짜 · 말을 놓침문장마다 결제 내역 · 메시지를 붙여 반박 지점을 찾습니다
조사 현장처음 보는 증거에 즉답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진술 범위를 조절합니다
비공개 결정30일 이의신청 기한을 넘김이의신청 ·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면 무고 고소나 손해배상 같은 다음 단계도 같은 팀이 검토합니다. 경찰 전화를 받은 그날 바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잡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특정과 청구 범위를 정확히 쓰지 않으면 보완 요구로 시간이 늘어나니, 조사 날짜가 가깝다면 처음부터 범위를 좁혀 내세요.

Q. 고소인 이름과 연락처도 알 수 있나요?

주소 ·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가려서 나옵니다. 고소인에게 따로 연락하는 것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고, 필요한 연락은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거칩니다.

Q. 사건이 이미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기록을 가진 기관에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냈더라도 기록이 다른 기관에 있으면 그곳으로 이송되고 그 사실이 통지되지만(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Q.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고소장을 볼 수 없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가진 서류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씁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이 단계에서는 증거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Q. 내가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도 받아 볼 수 있나요?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는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다음 조사 전에 앞선 진술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수사 진행 단계, 고소장에 담긴 개인정보 · 수사 관련 내용의 정도, 청구서에 적은 범위에 따라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고민하신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상담에서 청구서 문안과 조사 일정 조정 방법, 고소장을 받은 뒤 반박할 지점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서 이름과 담당 수사관, 연락받은 날짜, 그리고 고소인과 나눈 대화 기록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30

조회수2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 외에 인정되는 경우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단순 충격에 따른 정액 위자료 외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후유장해가 입증되는 경우 상실수익액(노동능력상실) 항목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 외에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육체적인 골절이나 인대 손상 외에도 사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밤마다 환청·환각, 불면증,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단순히 마음이 약해 생긴..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로 계산하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 미국 의사협회(AMA) 방식이 아닌 법원 배상 표준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상 부위별 후유장해 비율, 직업 계수, 장해 기간(한시/영구)을 종합 반영하여 상실수익액을 수치화하는 것이 보상의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로 계산하는 법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보상금을 청구할 때 가장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표가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맥브라이드 평식을 배..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직접 산출하는 공식

핵심 요약: 교통사고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휴업손해는 [1일 수입액 × 입원일수 × 85%] 공식으로 직접 산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 입증이 어려운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대한건설협회 공표 도시일용노임 기준을 하한선으로 적용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직접 산출하는 공식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실제 소득 감소 증빙이 부족하다`거나 `세금 신고액이 적다`..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렌트비·대차료, 수리 기간 차량 비용

핵심 요약: 교통사고 수리 기간 지원되는 렌트비(대차료)는 배기량 및 차급이 동일한 동급 최저가 차종의 대여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차료 기준 산정액의 35%를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정비 지연 시 인정 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비업체 수리 기간 입증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렌트비·대차료, 수리 기간 차량 비용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정비 공장에 입고되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 수단이 없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대물 ..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격락손해, 사고차 중고값 하락분 받는 법

핵심 요약: 사고로 수리한 차의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보험사 약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법원 소송 및 정식 기술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하락분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체 주요 골격 파손 사실을 입증하고 사성 감정이 아닌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회수의 열쇠입니다. 교통사고 격락손해, 사고차 중고값 하락분 받는 법 사고가 난 차량을 아무리 완벽하게 수리한다 해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차`라는 이력이 남아 시세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락합니..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차량 수리비·감가·렌트비

핵심 요약: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은 단순히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에 그치지 않고, 차량 주요 골격 파손 시 청구하는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와 수리 기간 동급 차량 이용 비용인 렌트비(또는 대차료)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해야 정당한 대물 손해보상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차량 수리비·감가·렌트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배상(신체 상해) 못지않게 대물 배상(차량 손해) 처리가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보통 공업사 수리비만 지불보증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차..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2026년 산정 기준과 절차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법원 소송 산정 기준(사망 위자료 1억 원 이상, 가동연한 만 65세, 호프만 단리 계수)을 적용할 때 약관 기준 대비 수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족은 보험사의 약관상 제시액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정확한 법원 판결 기준액을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2026년 산정 기준과 절차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유가족이 마주하는 가장 중대한 법적 절차는 사망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의 산정입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의 판례 ..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장례비, 사망사고 배상 항목 총 정리

핵심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배상되는 항목은 장례비, 사망 위자료,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의 3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약관상 장례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되나 법원 판결 소송 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확장 인정되며, 유족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위해 항목별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장례비, 사망사고 배상 항목 총 정리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당장 장례를 치르고 보험사와의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교통비·간병비, 통원 부대비용 챙기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통원 치료 시 지급되는 통원 교통비(1일당 8,000원 또는 실비)와 상해 등급 1~5급 해당 시 지급되는 입원 간병비, 기타 부대비용은 피해자가 직접 증빙하여 챙겨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소소한 부대비용이라도 정확히 산정하여 누락 없이 수령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교통비·간병비, 통원 부대비용 챙기는 법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합의 시 위자료나 휴업손해에만 집중하느라, 통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나 입원 중 지출한 간병비 등 소소한 부대비용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성형비, 흉터 제거 수술비 청구 기준

핵심 요약: 교통사고 수술이나 외상으로 안면부, 목, 노출 부위에 흉터(반흔)가 남은 경우, 성형외과 정식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cm당 수술 단가 및 레이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가 심하여 외모에 추상이 남는 경우에는 흉터 성형비뿐만 아니라 맥브라이드 추상장해(후유장해)까지 추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성형비, 흉터 제거 수술비 청구 기준 교통사고로 유리가 파편으로 튀거나 뼈를 고정하는 수술 절개선이 크게 남으면 평생 외모적 스트레스와 착색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여명기간 전체를 반영하는 법

핵심 요약: 사지마비, 뇌손상, 식물인간, 중증 정신장해 등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청구하는 `개호비(간병비)`는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인정된 하루 개호 시간(8시간~16시간)과 기대여명 전체 기간을 반영하여 성인 일용노임 기준 호프만 단리 계산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여명기간 전체를 반영하는 법 교통사고로 심각한 중상을 입고 간병인의 도움 없이 배변,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생행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손해배상 항목 중 가장 거대한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휠체어, 의족·의수, 보청기, 목발, 특수침대 등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단 1회 구매 비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내구연수(교체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체할 전체 재구매 비용을 일시불로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교통사고로 하지 마비, 절단 상해, 청력 손상 등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평생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합의 당시 구입한 1회 차 보조구 ..

Date 2026.08.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