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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간남 고소, 형사로 안 될 때 할 일과 소장 받은 쪽 대응

상간남 고소는 형사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가 형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반대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이 명예훼손 · 불법 녹음으로 역고소를 부르기도 하니, 소송 전 할 일과 하지 말 일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 상간남 고소,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2. 위자료 소송은 언제, 누구를 상대로 낼 수 있나요?
  3. 소송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4. 상간남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5. 합의로 끝내려면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6. 상간남 고소와 소송, 사건연구센터는 무엇을 맡아 주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알게 된 뒤 "상간남을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부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분노는 당연하지만, 첫 행동을 잘못 고르면 오히려 내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형사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는 조건, 소송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을 먼저 정리하고, 반대로 소장을 받은 상간남 쪽의 대응과 합의할 때 정할 것까지 상황별로 다룹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간남 고소나 연락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상간남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려고 한다
·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한다
· 외도를 안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 상간남 쪽에서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내왔다
이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위자료는 받지 못한 채 명예훼손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거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상간남 고소,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 자체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규정이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삭제되어, 외도만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가능한가대신 할 수 있는 것
외도를 이유로 형사 처벌불가(간통죄 삭제)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주거침입으로배우자가 들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주장
협박 · 폭행 · 스토킹을 당함그 행위 자체로 고소 가능증거를 남기고 해당 죄로 고소

집 안 문제는 대법원이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에서, 공동거주자 일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문을 열어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에서 외도와 별개로 상간남 고소가 가능한 행위(협박 · 폭행 · 스토킹 등)가 있었는지 먼저 가려내고, 민사 위자료 청구와 함께 갈지 따로 갈지를 정합니다.

2. 위자료 소송은 언제, 누구를 상대로 낼 수 있나요?

상간남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마음의 고통에 대한 배상, 곧 위자료를 상간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제751조).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봅니다(대법원 2011므2997, 2014년 11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부부가 이혼만 안 했을 뿐 이미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거 기간, 이혼 협의 여부 같은 사정이 다툼의 중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상대는 상간남만 할 수도, 배우자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지고(민법 제760조), 이혼소송을 함께 낸다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외도 시점에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다퉈지면 상간남 고소 대신 낸 위자료 소송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별거 · 이혼 협의 이력이 있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3. 소송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행동이 별도 범죄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남 쪽이 맞고소로 협상 구도를 뒤집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 말 일 1: 직장 · 가족 · SNS에 알리기
사실이라도 공연히 알려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형법 제307조 제1항), 개인 분쟁은 공익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 말 일 2: 남의 대화 몰래 녹음
배우자와 상간남이 나누는 대화를 내가 끼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하지 말 일 3: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기
상간남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반복해서 찾아가면 주거침입 · 스토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도 되는 일: 내 기록 정리
내가 직접 받은 메시지, 카드 내역, 외도를 알게 된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지금 가진 자료 가운데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것과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을 먼저 나누고, 부족한 증거는 소송 안에서 법원 절차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4. 상간남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세요.

다툴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았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는지, 청구 금액이 사정에 비해 지나친지입니다. 관계를 시작한 시점과 상대가 했던 말을 보여 주는 대화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원고 쪽이 직장에 알리거나 집에 찾아오는 등 피해를 줬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맞대응은 합의 가능성을 닫을 수 있어, 먼저 득실을 따져 보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받은 소장을 보고 답변 기한을 잡은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답변서를 씁니다. 금액만 다투는 사건이라면 조정으로 빨리 끝내는 길도 함께 제시합니다.

5. 합의로 끝내려면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금액만 적은 합의서는 나중에 다툼을 남깁니다. 위자료 액수와 지급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면 물기로 한 위약금, 서로 사실을 퍼뜨리지 않는다는 약속, 남은 소송을 취하하고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함께 정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액수가 과하면 법원이 깎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그래서 숫자를 크게 적는 것보다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구조로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문구를 사건연구센터가 대신 조율하면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 감정이 다시 부딪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상간남 고소와 소송, 사건연구센터는 무엇을 맡아 주나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이든 소장을 받은 쪽이든, 증거 정리부터 소송 · 합의 · 집행까지 한 팀이 끝까지 맡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마무리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혼자 할 때 부딪히는 곳그 결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증거 모으기불법 녹음 · 열람으로 역고소쓸 수 있는 자료만 추리고 나머지는 법원 절차로 확보합니다
파탄 여부별거 이력 때문에 청구가 기각혼인 유지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맞섭니다
답변서 · 반박30일을 넘겨 원고 주장대로 판결기한을 관리하고 쟁점별 답변서를 냅니다
합의서위약금 · 비밀 약속이 빠져 다시 분쟁금액 · 지급일 · 위약금 · 부제소 문구를 대신 조율합니다
판결 뒤판결문만 받고 돈을 못 받음재산을 찾아 강제집행까지 이어 갑니다

이혼까지 함께 진행한다면 가사 담당 변호사가, 명예훼손 · 스토킹처럼 형사 문제가 얽히면 형사 담당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 365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습니다.

Q. 몇 년 전 외도도 지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남이 누구인지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부정행위 뒤 10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66조). 상간남의 신원을 언제 알았는지가 기산점이 되므로 그 날짜를 뒷받침할 기록을 남겨 두세요.

Q. 상간남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행위가 되려면 상대가 고의나 과실로 부부관계를 침해했어야 하므로, 정말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반지, 가족 이야기, 주말 연락 패턴처럼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Q. 배우자와 상간남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불법행위를 한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지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어,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Q. 상간남 회사에 사실대로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사실을 알려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진실하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는데(형법 제310조), 개인 분쟁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별거 · 이혼 협의 같은 사정으로 혼인이 깨져 있었는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지,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외도를 안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간남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간남 쪽에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상담에서 형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가진 자료로 위자료가 인정될지, 역고소 위험이 없는 다음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짜, 직접 받은 메시지, 받은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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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30

조회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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