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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내기 전 할 일과 당했을 때 대응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의 잘못, 내가 입은 손해, 그 둘의 연결을 증거로 보여야 이기는 소송입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있고,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되므로, 소장을 내는 쪽이든 받은 쪽이든 기한과 증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1.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 얼마를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3.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4.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면 무엇을 하나요?
  5.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6.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누군가의 잘못으로 돈을 잃거나 다쳤는데 상대가 배상을 미루고 있나요? 반대로 갑자기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장이 날아와 당황하셨나요?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 "지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 같은 질문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글은 청구하려는 분이 소장 전에 확인할 것, 금액을 정하는 법, 혼자 할 때의 비용과 절차, 재산 보전 방법을 먼저 다루고, 소장을 받은 분이 지금 해야 할 일과 판결 뒤의 대응을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아래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작성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손해액을 크게 다툰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것 같다
·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구 근거와 증거를 처음에 잘못 잡으면 이길 사건도 금액이 크게 줄거나,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청구 근거와 시효부터 확인합니다. 계약과 상관없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것이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 청구하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입증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확인 1: 상대의 잘못
고의나 과실, 또는 계약 위반을 보여 줄 문서 · 메시지 · 영상이 있는지 봅니다.

확인 2: 손해의 내용
치료비 · 수리비 · 못 번 돈처럼 금액으로 증명할 손해와, 정신적 고통(위자료, 민법 제751조)을 나눠 적습니다.

확인 3: 잘못과 손해의 연결
그 행동 때문에 이 손해가 생겼다는 흐름이 자료로 이어지는지 점검합니다.

확인 4: 시효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계약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상대가 여럿이면 함께 손해를 입힌 사람들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60조), 직원이 업무 중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민법 제756조).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자료를 보고 불법행위와 계약 위반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고르고, 시효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대가 여럿이거나 회사도 책임질 수 있으면 누구를 피고로 세울지도 이때 정합니다.

2. 얼마를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로 생긴 손해를 증거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생길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되고, 피해자에게만 있던 특수한 사정에서 나온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민법 제393조, 불법행위는 제763조로 준용).

손해 종류예미리 모을 자료
이미 쓴 돈치료비, 수리비, 대체 물품 구입비영수증, 견적서, 카드 내역
못 번 돈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영업 손실급여명세서, 매출 자료, 근무 기록
정신적 고통명예 · 신체 침해에 따른 위자료진료 기록, 피해 경위 정리
늦게 갚은 대가지연손해금손해 발생일, 소장 송달일

내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법원이 그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한 더 높은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붙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받을 돈이 분명하다면 소 제기를 미룰 이유가 적습니다.

손해액은 '얼마를 잃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영수증 · 소득 자료로 증명한 만큼만 인정됩니다. 사건연구센터가 사건을 맡으면 항목마다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표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3.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내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는 청구액 구간별 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청구하면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9만 5,000원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여기에 당사자 수와 예상 기일에 맞춘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다만 상대가 책임 자체를 부인하거나 손해액을 크게 다투면 증거 신청, 감정, 증인 신문이 필요해져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는 소장 단계만이라도 검토를 받아 청구 근거와 금액의 틀을 잡아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혼자 진행하다가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기 시작한 뒤에 맡기셔도 됩니다. 담당 변호사가 그때까지 낸 서면과 증거를 이어받아 쟁점을 좁히고 입증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청구 근거를 불법행위로 잡을지 계약 위반으로 잡을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시효와 입증 부담이 달라집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자료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4.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면 무엇을 하나요?

소송을 내기 전이나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을 받아도 상대 명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예금, 급여 채권처럼 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상대의 직장, 거래 은행, 소유 부동산을 아는 만큼 정리해 둡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명하면서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내게 할 수 있으니(민사집행법 제280조), 받을 금액과 비교해 신청 범위를 정합니다.

가압류는 속도가 중요해 상대 재산 단서가 잡히는 대로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기도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재산 단서 정리부터 신청서 작성, 담보 제공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5.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할 일 1: 다툴 지점 고르기
책임 자체가 없는지, 손해액이 부풀려졌는지,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는지(과실상계), 시효가 지났는지를 나눠 봅니다.

할 일 2: 내 쪽 자료 정리
사건 당시 메시지, 계약서, 이미 지급한 돈의 내역을 모아 답변서에 붙입니다.

할 일 3: 다른 책임자 확인
공동 책임자나 사용자 책임이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사정을 답변서에 밝힙니다.

하지 말 일: 무시하거나 재산 옮기기
송달을 피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사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일부는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범위를 밝히고 조정이나 화해를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면 재판이 짧아지고 지연손해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소장을 받으셨다면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 주셔도 됩니다. 답변 기한을 계산한 뒤 책임 · 금액 · 과실상계 · 시효 가운데 어디를 다툴지 정해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6.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증거 정리부터 소송,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판결과 집행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어려운 지점놓쳤을 때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청구 근거 · 피고불리한 근거로 청구하거나 책임질 사람을 빠뜨림불법행위 · 계약 위반 중 유리한 근거를 고르고 공동 책임자 · 회사까지 피고로 검토합니다
손해 입증주장만 있고 자료가 없어 금액이 깎임항목별 증거표를 만들고, 부족한 자료는 법원을 통한 조회 · 제출 신청으로 보완합니다
재산 보전판결 전에 상대 재산이 사라짐재산 단서를 정리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피고가 됐을 때답변서를 놓쳐 변론 없이 판결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책임 · 금액 · 과실상계 · 시효를 다툽니다
판결 뒤판결문만 들고 돈을 받지 못함상대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고소가 필요하면 형사 담당 변호사가 합류해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한 팀이 함께 진행합니다. 상담은 24시간 · 365일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해 · 사기처럼 법이 정한 범죄로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Q. 상대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이름과 전화번호 등 단서가 있으면 소를 낸 뒤 법원을 통한 조회로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민사소송법 제2조 · 제3조), 불법행위라면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Q.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으로 정한 표는 없고, 피해의 내용과 정도, 가해 경위, 이후의 태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피해 경위와 고통을 보여 줄 자료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한 안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때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Q. 소송 중에 상대가 돈을 주겠다며 취하를 요구합니다.

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취하하면 다시 청구하기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민사조정법 제29조) 약속을 어길 때 그 조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이 나온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서가 도착한 날부터 2주가 항소 기한이고, 이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긴 쪽은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동안 시효가 이어집니다(민법 제165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청구 근거가 불법행위인지 계약 위반인지, 손해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시효가 남아 있는지,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소장을 받아 답변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면 먼저 연락 주세요. 상담에서 청구 근거와 시효,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가압류가 필요한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나 메시지, 손해를 보여 줄 영수증 · 진료 기록, 받은 소장과 송달받은 날짜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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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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