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재판이혼 소송비용, 소장을 내기 전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 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액을 크게 적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상대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다면 비용 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정하고, 지면 얼마까지 물어 주나요?
- 재판이혼 소송비용이 부담될 때 기댈 제도는 무엇인가요?
- 재판이혼 소송비용과 절차,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은 해야겠는데, 재판까지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감이 안 와요."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상대가 먼저 소장을 보내온 쪽은 "나도 변호사를 써야 하나, 지면 상대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나"라는 걱정이 더해집니다.
이 글은 소장을 내려는 분과 받은 분이 각각 지금 할 일, 청구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지점, 졌을 때 실제로 부담하는 범위, 비용을 덜어 주는 제도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 상대 명의 재산이 많거나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옮기려는 낌새가 있다
· 아이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
· 상대가 이미 소장을 보내왔다
이때 청구 범위나 보전 조치를 처음에 잘못 잡으면 받을 수 있던 몫을 놓치거나 비용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재판이혼 소송비용, 소장을 내기 전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무엇을 함께 청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혼만 구하는지,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까지 한 번에 다투는지에 따라 법원 수수료, 모을 증거, 대리인이 할 일의 양이 모두 달라집니다.
한 소장에 여러 청구를 묶어도 수수료를 모두 더하지 않고 그중 큰 금액 하나만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하나의 소로 낼 수 있으니(가사소송법 제14조), 따로 여러 번 소송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함께 아끼기 쉽습니다.
재판이혼 소송비용을 아끼려다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증거를 모을 때를 놓치는 일입니다. 메신저 대화, 카드 내역, 진료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받기 어려워지므로, 비용 결정과 별개로 지금 보관부터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만 먼저 끝내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하겠다는 계획이라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감정적으로 보낸 문자나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행동은 오히려 내게 불리한 자료가 되거나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액을 크게 적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구액이 커질수록 수수료가 늘고, 인정받지 못한 부분만큼 소송비용을 나눠 질 위험도 커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금액을 더해 하나의 청구로 보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계산액의 2분의 1을 수수료로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단서).
계산해 보면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원을 함께 청구하면 합계 1억 5,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1억 원 이상 구간 식(1만분의 40에 5만 5천 원을 더함)으로 65만 5,000원이 나오고, 그 절반인 32만 7,500원을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다시 그 10분의 9입니다(같은 규칙 제8조).
반대로 재산 규모를 아직 정확히 모른다고 금액을 낮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상대 재산을 확인한 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제48조의3), 변론을 마칠 때까지 청구 금액을 고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한 위자료 가운데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그 비율을 보고 양쪽의 비용 부담을 나눕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근거 없이 부풀린 금액은 수수료만 늘리고 판결에서 내 몫의 비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재산 명시 · 조회 신청서를 소장과 함께 준비해 상대 재산 확인이 늦어지지 않게 하고, 확인된 재산에 맞춰 청구 금액을 다시 맞춥니다.
3. 상대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다면 비용 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일이 먼저입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이혼 청구 자체는 답변이 없다고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함께 들어온 위자료 청구는 다투지 않으면 불리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나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면 새 소송을 따로 내기보다 같은 사건에서 반소로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1심 반소 수수료는 본소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4항), 하나의 판결로 함께 정리됩니다.
할 일 1: 소장 받은 날 기록
송달받은 날짜가 답변 기한의 기준이니 봉투와 함께 보관합니다.
할 일 2: 상대 주장 항목별로 나누기
이혼 사유,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비율, 양육 주장을 나눠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표시합니다.
할 일 3: 반소 여부 결정
내 쪽 청구가 있으면 답변서 단계에서 반소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하지 말 일: 재산 옮기기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하면 상대가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4.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정하고, 지면 얼마까지 물어 주나요?
변호사 선임비용(보수)은 위임계약으로 정하고, 지는 쪽이 상대에게 물어 주는 몫은 실제 계약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입니다.
그 한도는 각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지급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수 계약액은 청구 범위, 분할 대상 재산의 종류와 규모, 양육 다툼의 강도, 항소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할 때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항소심이 따로 계약되는지, 감정 · 조회 같은 실비를 누가 먼저 내는지까지 확인해 두세요.
패소자 부담이 기본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이혼 사건은 이혼은 인정되고 위자료는 일부만 받는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비율을 나눠 정하곤 합니다. 법원은 산입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면 깎거나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조).
위임계약 전에 조정 · 1심 · 항소 가운데 어디까지 맡는지와 실비를 누가 먼저 내는지를 하나씩 짚어 드리고, 계약한 범위는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5. 재판이혼 소송비용이 부담될 때 기댈 제도는 무엇인가요?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라는 길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받아들여지면 재판비용 납입과 변호사 보수 지급이 미뤄지고(같은 법 제129조), 신청할 때는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며 질 것이 분명한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 재산 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판이혼은 소송을 바로 내더라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5,000원이고, 조정이 안 돼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만 더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조정이 성립하면 비용 합의가 없는 한 양쪽이 쓴 절차 비용을 저마다 떠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7조를 가사소송법 제49조로 준용). 소송 도중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한다면 소를 취하하고 협의 절차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구조나 법률구조 대상이 될지 애매하다면 상담에서 함께 따져 보고, 해당하지 않으면 조정부터 시작해 비용을 아끼는 순서를 제안합니다.
6. 재판이혼 소송비용과 절차,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구 범위를 정하는 첫 상담부터 판결 뒤 비용 정산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아, 조정 · 소송 · 항소로 이어져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폭력이나 재산 빼돌리기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리면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같은 팀에 들어와 한 번에 대응합니다. 상담 신청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밤낮과 휴일 없이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에서 합의하면 그동안 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에 비용 부담을 따로 적지 않으면 각자 쓴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변호사 보수를 상대에게 받고 싶다면 합의 내용에 그 부분을 넣어야 하니 조정 기일 전에 정리해 두세요.
Q. 소송 중에 송달료를 더 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처음 낸 송달료가 기일 통지와 서류 송달로 바닥나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요구합니다(송달료규칙 제6조). 사건이 끝나 남은 돈은 신청한 계좌 등으로 돌려받습니다(같은 규칙 제9조).
Q. 1심 결과가 불만이면 항소 비용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항소장 수수료는 1심 규정액의 1.5배, 상고는 2배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3항). 변호사 보수도 심급마다 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니, 항소 여부는 판결 이유를 보고 이길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부터 따진 뒤 정하세요.
Q.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때는 재산분할만 따로 심판을 청구하므로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하고, 그사이 재산이 처분될 위험도 있습니다.
Q.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도 꼭 선임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자 지정을 강하게 다투고 있다면, 서면 한두 번에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적어도 답변서 단계에서는 검토를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재판이혼 소송비용이 걱정돼 소장을 미루고 계시거나 이미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연락 주세요. 첫 이혼상담에서 청구할 항목과 예상 수수료, 조정부터 갈지 소송으로 갈지, 반소가 필요한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받은 소장이나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 부부 명의 재산 목록과 대출 내역, 자녀 양육 기록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