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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금횡령 고소장, 발견 직후 회사가 할 일과 고소당한 직원 대응

공금횡령 고소장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먼저 계좌 · 인감 · 회계 프로그램 권한을 막고 자료를 보존하세요. 직원을 붙잡아 두고 각서를 받거나 월급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오히려 회사가 문제를 떠안는 길입니다. 고소당한 직원은 금액과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목차

  1. 횡령을 발견한 직후 회사는 공금횡령 고소장 전에 무엇을 하나요?
  2. 회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3. 직원이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4. 공금횡령 고소장을 받은 직원은 무엇부터 하나요?
  5. 직원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6. 형사 절차와 피해금 회수는 어떻게 함께 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믿고 통장을 맡긴 직원이 몇 년 동안 회사 돈을 빼 갔습니다. 당장 집으로 찾아가야 할까요?" 횡령을 발견한 대표는 배신감에 서두르기 쉽고, 반대로 갑자기 고소 소식을 들은 직원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공금횡령 고소장을 사이에 둔 양쪽의 대응을 다룹니다. 회사가 발견 직후 할 일과 피해야 할 행동, 직원의 변제 제안을 정리하는 법, 고소당한 직원의 첫 대응과 다툴 지점, 형사 절차와 회수를 함께 가져가는 방법을 차례로 짚습니다.

1. 횡령을 발견한 직후 회사는 공금횡령 고소장 전에 무엇을 하나요?

추가 피해를 막고 자료를 지키는 일이 고소장보다 먼저입니다. 직원이 의심을 눈치채면 회계 파일을 지우거나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 처음 하루 이틀의 조치가 이후 수사와 회수를 좌우합니다.

1단계: 권한 차단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법인카드, 인감, 회계 프로그램 계정을 바꾸거나 회수해 추가 출금을 막습니다.

2단계: 자료 보존
회계 서버와 업무용 PC, 메일함을 그대로 두고 복사본을 만듭니다. 직원 PC를 포맷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3단계: 거래내역 출력
의심 기간 전후의 통장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받아 이상 이체를 표시합니다.

4단계: 면담 기록
직원과 이야기할 때는 다른 직원이 함께하고, 대화는 녹음하며, 금액과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적게 합니다.

5단계: 고소 · 가압류 일정 정하기
직원 명의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를 먼저 걸지, 고소를 먼저 낼지 순서를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피해 금액을 끝까지 계산한 뒤에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부분으로 먼저 고소장을 내고 나머지는 추가 자료로 보완할 수 있지만, 처음 적은 금액과 나중 금액이 크게 달라지면 신빙성을 의심받으니 '확인된 금액'과 '조사 중인 금액'을 처음부터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회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인 회사라도 방법을 잘못 고르면 맞고소를 당하거나, 받아 둔 확인서의 효력이 흔들립니다. 회사가 자주 하는 실수와 그 대안을 표로 묶었습니다.

피할 행동뒤따를 수 있는 문제대안
사무실에 붙잡아 두고 나가지 못하게 함감금죄 문제(형법 제276조)면담은 짧게, 자리를 떠날 자유 보장
겁을 줘서 각서 · 확인서를 받음강요죄 문제, 확인서 신빙성 하락(제324조)본인이 스스로 쓰게 하고 녹음
월급 · 퇴직금에서 횡령금을 마음대로 공제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은 지급하고 횡령금은 별도 청구
가족 · 거래처에 횡령 사실 알림명예훼손 · 협박 다툼(제307조 · 제283조)필요한 범위에서만 내부 보고
확인되지 않은 금액까지 합쳐 고소무고 문제, 전체 주장의 신빙성 하락(제156조)확인된 금액과 의심 금액을 나눠 적기

3. 직원이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갚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면 고소와 가압류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변제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금액 · 기한 · 어겼을 때의 조치를 문서로 남기고, 형사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1단계: 피해액 확정
확인된 금액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금액을 나눠 정리하고, 직원의 서명을 받습니다.

2단계: 변제 계획서
몇 번에 나눠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적고, 한 회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를 즉시 갚는다는 약정을 넣습니다.

3단계: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약속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 같은 형태로 받아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4단계: 형사 처리 정하기
바로 고소할지, 변제 상황을 보고 고소할지 정합니다. 업무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증거는 그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권리 행사의 범위로 볼 여지가 크지만, 가족이나 새 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면 협박 다툼이 생깁니다. 변제를 요구하는 연락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금액과 기한만 담백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일부만 인정하거나 갚겠다며 시간을 끈다면, 공금횡령 고소장과 가압류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순서를 잘못 잡으면 돈이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4. 공금횡령 고소장을 받은 직원은 무엇부터 하나요?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으로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기 전에 자료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1단계: 고소 내용 확인
출석 요구로 죄명과 기간을 확인하고, 회사가 문제 삼는 거래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2단계: 내 쪽 자료 정리
결재 문서, 상사의 지시 메시지, 영수증, 회사 업무에 쓴 흔적을 모읍니다.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피합니다.

3단계: 진술 준비
수사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 줘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을 신문 자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4단계: 피해 회복 검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변제와 합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출석 날짜가 맞지 않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다음 서명합니다.

5. 직원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업무상 횡령은 맡은 돈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거나 승인된 관행이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쟁점따져 볼 내용준비 자료
회사를 위한 사용거래처 접대 · 비용 선지급 등 업무 지출이었는지영수증, 업무 지시 메시지
승인 · 관행대표 승인이나 오래된 처리 관행이 있었는지결재 기록, 같은 처리를 한 다른 사례
금액 부풀림이미 정산했거나 다른 사람이 쓴 돈이 섞였는지정산서, 접근 권한자 목록
피해자별 금액여러 통장 금액을 합쳐 5억 원을 넘긴 것은 아닌지통장별 명의와 거래내역
보관자 지위실제로 그 돈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업무 분장표, 인수인계 자료

피해자별로 계산한 금액이 5억 원을 넘는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적용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어서(제3조), 회사가 여러 통장의 금액을 합쳐 주장한다면 통장 명의별로 다시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형사 절차와 피해금 회수는 어떻게 함께 가나요?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고소와 함께 가압류를 걸고, 기소된 뒤에는 형사재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직원 쪽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 여부와 형량에 반영됩니다. 다만 횡령죄는 회사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죄여서, 합의서에는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시점회사가 할 일직원이 할 일
발견 직후권한 회수, 회계 자료 복사본 확보회사와 나눈 대화 · 메시지 보관
고소 무렵가압류 신청 검토, 고소장 제출출석 요구 내용 확인, 변호인 상담
수사 단계추가 자료 제출, 금액 정정사용처 자료 제출, 변제 계획 검토
기소 뒤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합의나 공탁 검토
판결 뒤판결이나 배상명령으로 강제집행남은 채무 상환 방법 정리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쓴 확인서는 증거가 되나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금액과 방법을 적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붙잡아 두고 겁을 줘서 받았다면 나중에 "강요로 썼다"는 다툼이 생기므로, 작성 과정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에서 횡령금을 빼고 줘도 되나요?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회사가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직원이 자유로운 뜻으로 동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회사와 먼저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내면 처분에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고,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Q. 단체 총무인데 회비를 행사 비용으로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칙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행사에 쓴 돈이라면 개인 용도가 아니어서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의 회의록, 영수증, 회원 공지 내역을 모아 사용처를 설명하면 됩니다.

Q. 회사가 고소하지 않을 테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직서는 형사 절차와 따로 판단되는 문제여서, 쓴다고 고소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 안 쓴다고 바로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겁을 주는 분위기에서 쓴 사직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니, 그 자리에서 서명하기보다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상담을 받은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장을 내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238조), 계좌 추적이나 피해자 구분이 복잡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일람표와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내면 그만큼 빨라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돈의 주인과 피해 금액, 회사의 승인 관행, 확인서를 받은 경위, 변제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회사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거나 공금횡령 고소장을 받았다면, 직원과 대면하거나 조사에 나가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통장 거래내역, 회계 · 결재 자료, 업무 분장표, 확인서나 대화 녹음, 출석 요구 내용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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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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