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신고당한 쪽은 성추행 합의서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안 되나요?
- 피해자 쪽은 합의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합의금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요?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성추행 합의서를 쓴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성추행으로 신고된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은 갑자기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이 글은 성추행 합의서를 두고 신고당한 쪽이 밟아야 할 순서와 하지 말아야 할 일, 피해자 쪽이 서명 전에 확인할 것, 합의금이 정해지는 사정, 거부됐을 때의 선택지, 합의 뒤의 마무리를 차례로 짚습니다.
1. 신고당한 쪽은 성추행 합의서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합의는 피해자가 받아들일 때만 성립하므로, 금액보다 피해자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사과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 혐의 일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에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를 넣을지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1단계: 사건 내용 확인
출석 요구로 죄명과 사건 날짜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다툴지 먼저 정리합니다.
2단계: 대리인을 통한 의사 확인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3단계: 사과 방식 정하기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서면 사과 · 대면 없음 등)을 존중해 전달합니다.
4단계: 합의서 초안 교환
금액, 지급일, 처벌에 대한 뜻, 민사 정리 범위, 접근 금지 약속을 초안으로 주고받습니다.
5단계: 지급과 서명
지급과 서명을 같은 날 처리하고, 송금 내역과 서명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안 되나요?
사과하려는 뜻이었어도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고소를 거두게 하려고 위협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제5조의9 제2항),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만나자고 조르거나 힘으로 누르는 행위도 따로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4항).
3. 피해자 쪽은 합의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합의할지,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제안을 받았다고 서두를 필요 없이 차분히 대응하면 되고,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한 뒤 서명해도 늦지 않습니다.
1단계: 지급 방식
한 번에 받는지 나눠 받는지, 처벌불원서는 돈이 들어온 뒤에 내는지 정합니다.
2단계: 처벌에 대한 뜻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는 선택입니다. 넣지 않고 피해 회복만 확인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3단계: 민사 정리 범위
치료비 · 위자료를 더 청구할 여지를 남길지, 합의금으로 모두 끝낼지 문구로 분명히 합니다.
4단계: 재발 방지 약속
연락 · 접근 금지, 비밀유지, 어겼을 때의 위약금을 적습니다.
5단계: 피해자 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하지 못했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4. 합의금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기준표는 없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아래 사정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신고당한 쪽의 경제 사정도 현실적인 고려 요소이지만, 금액을 낮추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을 하면 협상이 끊기기 쉽습니다. 피해자 쪽은 치료비 · 상담비 영수증과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면 요구하는 금액의 근거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5.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신고당한 쪽은 거부 의사를 존중하고 더 요청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복해서 조르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라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수사 단계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므로, 그 전에는 반성문 · 재발 방지 노력 같은 다른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이런 자료도 선처를 판단할 때 참작됩니다. 피해자 쪽은 거부했다고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6. 성추행 합의서를 쓴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사본을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고, 지급 증빙을 함께 붙입니다.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면 약속한 날짜를 지켜야 하고, 연락 · 접근 금지 약속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합의서를 냈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합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필요는 없고, 기억하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다 인정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에 관한 것이고,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Q. 합의금을 나눠서 주기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줘야 하는지 같은 조건을 분명히 적어야 하고, 피해자 쪽은 처벌불원서를 언제 낼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Q. 합의를 변호사에게 맡기면 무엇을 해 주나요?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고,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를 정리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일까지 맡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아 2차 피해와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받으면 처벌불원서도 꼭 써 줘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는 합의 조건으로 정할 문제이며, 넣지 않기로 했다면 그 점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면 고소를 거둘 수 있으나, 한 번 거두면 그 사건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피해자 쪽은 지급이 끝난 뒤에 취소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추행 합의서를 준비하고 있거나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연락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출석 요구 내용, 사건번호, 오간 메시지, 합의서 초안, 치료 · 상담 기록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