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고소장 접수방법을 고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고소장 접수방법대로 냈는데 창구에서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 접수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접수 뒤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결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갔는데 "이건 민사로 해결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셨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낸 뒤 몇 주째 아무 연락이 없어 접수가 됐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소장 접수방법을 고르기 전 할 일, 창구에서 막혔을 때의 대응, 접수 과정에서 피할 행동, 연락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절차, 고소인 조사 준비, 결과 통지 뒤 할 일을 차례로 짚습니다.
1. 고소장 접수방법을 고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방문이든 우편이든 온라인이든, 내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은 같습니다. 기한과 접수처, 증거 묶음을 먼저 확인하면 어떤 방법을 골라도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1단계: 기한 확인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그 날짜를 먼저 적어 둡니다.
2단계: 접수처 정하기
상대방 주소지나 사건 장소를 맡은 경찰서를 확인하고, 인터넷 거래 피해라면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를 먼저 봅니다.
3단계: 증거 사본 묶기
제출용 사본에 번호를 붙이고 원본은 따로 보관합니다. 용량이 큰 영상은 저장매체에 담아 목록에 적습니다.
4단계: 고소할 사람 확인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면 고소가 아니라 고발로 알리게 됩니다.
5단계: 접수 방법 고르기
급하거나 설명할 내용이 많으면 방문, 멀거나 시간이 없으면 등기우편이나 온라인,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 접수를 고릅니다. 방법마다 걸리는 시간에 차이는 있지만, 어느 쪽이든 접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2. 고소장 접수방법대로 냈는데 창구에서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는 법이 정한 권리여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한 서면이라면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흔히 듣는 말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접수가 되지 않으면 경찰 민원 상담 창구나 국민신문고 같은 공식 민원 경로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창구에서 들은 말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3. 접수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고소를 서두르는 마음에 한 행동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과 그 대안을 정리했습니다.
4. 접수 뒤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할지를 정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8조), 그 무렵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면 진행 상황을 직접 묻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접수 여부 확인
우편으로 냈다면 배송 조회 기록을 들고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를 묻습니다.
2단계: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배당된 부서와 수사관을 알면 조사 일정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묻습니다.
3단계: 수사 지연 이의제기
수사가 시작된 뒤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다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수사 계획 등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11).
4단계: 상급 관서 심사
조치가 없거나 동의하기 어렵다면 그로부터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3항).
5. 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에 쓴 내용을 확인하고 빠진 사실을 묻는 자리입니다. 제출한 고소장의 구성과 내용을 다시 읽고, 진술이 고소장과 어긋나지 않도록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가면 됩니다.
상대방이 내놓을 만한 변명을 미리 생각해 두고, 그것을 반박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가져갑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나중에 신빙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결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한이 흐르므로 날짜를 먼저 적어 둡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을 내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의 불기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직접 의견을 전하고 싶다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면담에서 한 말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으므로 중요한 사실은 의견서와 자료로도 함께 냅니다.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편으로 보낸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어떻게 아나요?
등기 배송 조회로 도착 날짜를 확인한 뒤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를 물으면 됩니다. 고소장에 적은 연락처로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 오므로 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누가 고소하나요?
미성년자 본인도 고소할 수 있지만,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독립해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대부분 법정대리인이 고소장을 내고 아이와 함께 조사에 출석합니다.
Q. 온라인으로 냈는데도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온라인 접수는 서류를 내는 단계여서, 이후 고소인 조사 때는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출석 날짜가 맞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취소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취소한 사건은 다시 고소할 길이 막힙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 조건이 남아 있다면 이행이 끝난 뒤 취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고소장을 받아 보게 되나요?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내는 서류이고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혐의인지 알게 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고소장 접수방법을 정하지 못했거나 창구에서 접수가 막혔다면 다시 가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고소장 초안, 증거 사본, 창구에서 들은 안내 메모, 접수증 · 사건번호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