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기 고소장을 낸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고소 뒤 상대방이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 피해금을 찾아 준다는 연락은 믿어도 되나요?
- 사기 고소장 접수 뒤 수사가 늦어지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불송치 ·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내고 몇 주가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나요? 그 사이 "고소를 취소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상대방 연락이나 "잃은 돈을 찾아 주겠다"는 낯선 업체의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사기 사건은 고소장을 낸 뒤의 대응이 회수 가능성과 수사 결과를 바꿉니다. 이 글은 사기 고소장 접수 직후 할 일, 상대방 연락에 대한 대응, 2차 피해를 막는 법, 수사가 늦어질 때 확인할 것, 불송치 · 불기소 뒤 다투는 방법, 피해금 회수 경로를 차례로 짚습니다.
1. 사기 고소장을 낸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건이 어디서 누구에게 배당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가 있어야 추가 자료를 내고 진행 상황을 물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사건번호 · 담당 부서 확인
접수증이나 안내 문자를 보관하고, 관할 경찰서로 옮겨졌다면 옮겨 간 곳의 부서와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2단계: 추가 자료 목록 정리
고소 때 내지 못한 대화, 물품 거래 내역, 돈이 들어간 통장 정보, 다른 피해자 정보를 목록으로 만들어 조사 때 냅니다.
3단계: 지급정지 확인
메신저 사칭 · 보이스피싱이라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 환급 신청이 접수됐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4단계: 재산 보전 검토
상대방 신원과 재산을 안다면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5단계: 고소인 조사 준비
고소장 내용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날짜 · 금액 · 대화 순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2. 고소 뒤 상대방이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안 상대방이 갚겠다며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는 짧게, 기록은 길게 남기고, 고소 취소는 돈이 실제로 들어온 뒤에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만 할 수 있고, 한 번 거둬들인 고소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사기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3. 피해금을 찾아 준다는 연락은 믿어도 되나요?
대부분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자 명단을 노린 회수 대행 사칭, 출금하려면 세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내라는 요구는 같은 일당이나 다른 사기범의 2차 범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4. 사기 고소장 접수 뒤 수사가 늦어지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 기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면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먼저 내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진행 단계 묻기
사건번호를 대고 담당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 · 피의자 소환 등 지금 어느 단계인지 묻습니다.
2단계: 늦어지는 이유 확인
금융기관 회신 대기, 피해자 여럿의 사건 병합, 피의자 소재 불명처럼 이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보완 자료 제출
새로 알게 된 상대방 정보나 다른 피해 사실은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4단계: 시효 점검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나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춥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5. 불송치 ·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결정을 내린 곳에 따라 다툴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경찰의 불송치는 이의신청으로, 검사의 불기소는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구합니다.
어느 단계든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기망이나 편취 고의가 없다고 봤는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지고, 새 자료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6.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형사 처벌이 곧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어서, 회수 경로를 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넘겨졌다면 배상명령이 가장 간편하고, 그 전이라면 가압류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4조).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그래서 남은 돈을 나중에 주겠다는 조건이라면 지급이 끝난 뒤에 취소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때의 조치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해외로 도망가면 공소시효가 지나 버리나요?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출국 사실을 알게 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같은 수법에 당한 다른 피해자를 찾아 연락해도 되나요?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사기 고의를 보여 주는 중요한 정황이어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 신상을 SNS에 퍼뜨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공개 게시는 피해야 합니다.
Q. 배상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확정된 배상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Q. 수사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나요?
경찰이 불송치하면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 주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제258조). 통지를 받은 날짜가 다음 절차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꼭 적어 두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사기 고소장을 낸 뒤 수사가 멈춰 있거나 불송치 ·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고소장 사본, 접수증 · 사건번호, 결정 통지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 이체 내역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