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해고를 통보받은 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무엇을 하나요?
-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해고 직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회사가 수습 종료나 계약 만료라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회사가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 회의실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머릿속이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와 다음 직장 걱정이 앞서지만, 그날 무엇을 남기고 무엇에 서명하지 않느냐가 나중에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이 글은 흔히 부당해고 신고라고 부르는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통보받은 날 할 일, 사직서를 요구받았을 때의 대처법, 하지 말 일, 수습 · 계약직 해고를 다투는 방법, 심문회의 준비, 회사가 판정을 따르지 않을 때의 대응을 차례로 짚습니다.
1. 해고를 통보받은 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무엇을 하나요?
그날의 사실을 기록으로 바꾸는 일이 먼저입니다. 말로만 해고를 들었다면 사유와 시기를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1단계: 통보 내용 적기
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 자리에서 메모하고, 들은 말 그대로 적습니다.
2단계: 서면 요청
"말씀하신 해고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을 서면으로 주십시오"라고 문자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3단계: 내 자료 챙기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내 인사평가, 해고를 알린 메시지를 계정이 막히기 전에 확인합니다.
4단계: 날짜 계산
통보받은 날과 해고일을 모두 적고, 이른 날부터 3개월을 세어 달력에 표시합니다(제28조 제2항).
5단계: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라면 적용되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
2.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 동의서에 서명하면 스스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보여 해고였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미 서명했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낸 사직서라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해고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만으로 퇴사에 동의했다고 단정되지도 않으므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바로 문자로 남겨 두세요.
3. 해고 직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억울한 마음에 한 행동이 새 해고 사유가 되거나 다른 분쟁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와 대신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4. 회사가 수습 종료나 계약 만료라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수습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내보냈다면, 그 결정에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이 경우 계약 만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가 됩니다.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나 복직이 어려워졌더라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5.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심문회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쟁점을 판단하는 자리여서, 이유서에 쓴 주장을 증거 번호와 함께 간결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양쪽에 증거를 내고 상대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3항).
1단계: 회사 답변서 반박
회사가 든 해고 사유를 하나씩 나눠, 사실이 아닌 부분과 사실이라도 해고까지 갈 일이 아닌 부분을 구분합니다.
2단계: 증인 정하기
당시 상황을 아는 동료가 있다면 심문 일정 통보 전까지 증인 신청을 검토합니다.
3단계: 예상 질문 연습
"왜 그날 지시를 따르지 않았나" 같은 질문에 감정 없이 사실과 자료로 답하는 연습을 합니다.
4단계: 화해 조건 미리 정하기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으로 끝낼지, 받을 최소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정해 둡니다.
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조건을 따져 봐야 합니다.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6. 회사가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구제명령을 받은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는 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회사가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동안에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유지됩니다(제32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끝내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111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도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담겼는지에 따라 서면 통지로 볼지가 달라지고, 사유와 시기가 빠졌다면 서면통지 규정(근로기준법 제27조)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구제신청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해도 되나요?
생계를 위해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의 수입이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계산할 때 고려될 수 있고, 복직을 원하는지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금액 · 지급일 · 퇴직 처리 방식 · 경력증명서 문구까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Q. 직원이 4명뿐인 회사에서 해고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에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어(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밀린 임금처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살펴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해고를 통보받았거나 사직서 서명을 요구받고 있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근로계약서, 해고 통지 문자 · 서면, 급여명세서, 인사평가 자료, 회사와 나눈 대화 기록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