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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골절 부정유합·불유합 합의금, 재수술 전 합의하면 안 됩니다

Q. 60대 은퇴자인데 교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골다공증 기왕증을 이유로 70%를 깎고 소득도 없다며 무장해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은퇴자나 무직자라 할지라도 가동연령 내 잔여 기간 및 판례에 의거해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 인정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적용하여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정당하게 도출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71650 기준 등) 및 사법부 신체감정 실무상, 척추 압박률에 따른 맥브라이드 장해율(통상 15%~32%)은 골다공증 기여도를 보험사 임의로 일방 공제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한 악화 부분을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보험사의 무장해 조기 종결 유도안을 전면 거부하시고, 수술(척추성형술)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6개월 경과 시점에 제3의 대학병원 전문의로부터 기왕증 기여도가 객관적으로 방어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실무 행동이 최우선입니다.

63세 은퇴자 배 씨의 요추 압박골절 실제 손해배상 전개 사례

가슴이나 허리뼈가 납작하게 주저앉는 척추압박골절은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보조기 착용)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에서 전방위 권익 수호를 종결지은 63세 무과실 은퇴자 배 씨의 실존적 사례를 통해 정당한 배상액의 빌드업 과정을 세밀하게 펼쳐보겠습니다. 배 씨는 개인 개인용무로 이동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전방 주시 태만 대형 트럭에 후방을 강력하게 추돌당해 요추 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실 비율은 무과실(0%)이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배 씨가 현재 정기 소득이 없는 은퇴 상태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세금 신고 소득이 없으므로 일실수입(상실수익액) 조항은 전면 배제되며, 60대 연령상 골다공증 점수(T-score)가 낮아 기왕증 70% 공제가 타당하므로 위자료와 가벼운 통원 치료비를 묶어 총 600만 원이 보상 한도"라며 서둘러 도장을 찍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척추 통증으로 똑바로 누워 잠을 자지 못하던 배 씨와 가족들은 거대 보험사의 고압적 태도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법부 가동연령 기준과 맥브라이드 수식을 대입한 배상액 계산 전개

저희 연구센터는 수임 즉시 보험사의 조기 합의 요구를 전면 차단하고 사법부 판례 배상 체계로 사건을 전격 전환했습니다. 육체노동자 가동연령을 65세까지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원칙에 의거, 배 씨의 잔여 가동 기간인 2년(24개월)에 대하여 법원 공식 일용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기준 소득으로 강제 고정 확보했습니다.

사고 6개월 경과 시점에 대학병원 신체감정을 발동한 결과, 요추 1번의 압박률이 20%로 계측되어 맥브라이드 평가법상 척추 손상 배량 등급 32%의 노동능력상실률이 객관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던 70%의 골다공증 감액을 방어하기 위해 사고 당시의 강력한 충격파 메커니즘을 의학적으로 매칭하여 외상성 사고 기여도를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상실수익액은 월 인정 노임 3,441,360원 × 장해율 32% × 사고 기여도 60% × 24개월에 상응하는 호프만 수치(약 22.8)를 대입하여 약 1,500만 원의 장해 보상액이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에 판례 기준으로 대폭 상향된 위자료와 세전 휴업손해 100%를 정당하게 결합한 결과, 최종 정산된 교통사고척추압박골절합의금은 보험사 초기 안내액의 수배를 상회하는 3,800만 원으로 완벽하게 실현 관철되었습니다.

보험사가 골다공증 점수(T-score)를 빌미로 가슴·허리뼈 보상금을 후려치는 실무 폭로

제출된 서류를 뜯어보면 척추 골절 사건에서 보험사 보상 팀이 전개하는 가장 정형화된 삭감 전술은 바로 '기왕증(골다공증 및 퇴행성 질환)에 의한 일방적 감액'입니다. 50대 이상, 특히 60대 은퇴 연령층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부러지면 보험사는 지체 없이 골밀도 검사 결과지인 T-score 수치를 요구합니다. 수치가 -2.5 이하로 떨어져 골다공증 소견이 보이면 담당자는 대단히 위압적인 태도로 변합니다.

그들은 "원래 뼈가 약해서 가벼운 충격에도 주저앉은 것이니 법대로 해도 기왕증이 70~80% 공제되어 합의금이 거의 없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번 교통사고라는 결정적인 외력(외부 충격)이 없었다면 척추가 납작하게 압착되는 영구적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고가 장해 유발에 미친 악화 기여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유관 기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보험사가 자체 자문의 소견만으로 기왕증 비율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엄격히 엄단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인 합의 조항 유도에 결코 나약하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항목 보험사 제시 약관 기준 사법부 판례 배상 기준
은퇴자 소득 산정 지표 무직 및 무소득을 근거로 일실수입(장해 보상) 전면 배제 주장 가동 정년(65세) 내 잔여 기간 법원 노임 월 3,441,360원 100% 인정
골다공증 기왕증 공제 T-score 수치 기준 60%~80% 일방적 감액 산식 적용 사고 충격 기전 및 급성 골절 증명으로 외상 기여도 최대 사수
척추 장해 기간 인정 수술 안 한 보존적 치료이므로 후유장해 없음 단언 맥브라이드 척추 항목 적용, 영구장해 또는 장기 한시장해 청구

✅ 척추 압박골절 피해자가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사수해야 할 5가지 요건

  • □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임의로 연동하려는 자체 자문의의 기왕증 소견서 날인 거부하기
  • □ 진단서 및 MRI 판독지 상 깨진 형태가 외상성 '급성 압박골절'임을 명확히 확인하기
  • □ 정형외과 X-ray 측정을 통해 척추뼈가 가라앉은 비율인 '압박률(%)' 정밀 데이터 확보하기
  • □ 무직, 주부, 은퇴자라 할지라도 사법부 노임 월 3,441,360원을 기초 일실수입 기점으로 강제하기
  • □ 보조기(TLSO) 구매 비용 및 향후 골다공증 치료에 지출될 정당한 향후치료비 산입 요구하기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실무 Q&A

Q1. 시멘트 주입술(척추성형술)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수술로 뼈가 단단해졌으니 장해가 안 남는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실무 답변: 명백한 거짓이며 보험사의 전형적인 보상 축소 기만 멘트입니다. 골시멘트 주입술은 으스러진 척추뼈 내부에 의료용 골시멘트를 채워 넣어 통증을 완화하고 추가 주저앉음을 막는 응급 처치일 뿐, 손상된 척추의 가동 능력이나 영구 변형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수술이 아닙니다. 사법부 감정 실무 및 맥브라이드 가이드라인에서는 시멘트 주입술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부러진 마디 고유의 압박률과 척추 변형도(후만증, 측만증 측계 각도)를 정밀 계측하여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온전히 청구하도록 수호하고 있습니다.

Q2. 골다공증 수치(T-score)가 -3.0으로 대단히 나쁜 상태입니다. 판례 기준으로 진행해도 합의금이 많이 깎이나요?

실무 답변: 골밀도가 매우 낮아 골다공증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송 진행 시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감정의 또한 어느 정도의 기왕증 기여도(예: 30%~50%)를 참작할 여지는 상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팩트는 보험사가 자신들의 지침대로 일방적으로 70%~80%를 후려쳐 장해 자체를 지워버리는 가혹한 감액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추돌 충격 강도와 피해자가 사고 전 정상적인 노동과 일상을 무리 없이 영위했다는 정성적 사실을 종합 매칭하여 외상 기여도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방어해 주기 때문에 최종 교통사고척추압박골절합의금 총액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Q3. 이미 65세를 넘으신 고령의 완전 무직 은퇴자 어르신은 장해 보상금(상실수익액)을 아예 못 받나요?

실무 답변: 사법부가 공인하는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정년인 65세를 이미 초과하신 고령의 무직 피해자분들은 이론상 '미래의 소득 상실'에 대한 일실수입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보상의 초점과 전술을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영역으로 완전히 허브 전환하여 방어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중상해로 인해 평생 겪어야 할 고령 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사법부 판례 가이드라인 가산 조항에 대입하여 위자료를 대폭 증액시키고, 향후 평생 소요될 척추 물리치료비와 약제비를 향후치료비로 고액 반영시켜 정당한 총액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실무 역량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Q4. 척추 골절로 가슴과 허리를 통째로 감싸는 딱딱한 플라스틱 보조기를 3개월간 찼는데 이 비용도 실비 청구가 되나요?

실무 답변: 네, 100% 실비 청구하여 합의금 총액에 산입시켜 받아내야 합니다. 병원 원무과나 보조기 제작 업체를 통해 지출한 TLSO 혹은 맞춤형 보조기 영수증은 교통사고 손해배상법상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정당한 보조구 비용'으로 명백히 인정받습니다. 보험사는 대충 전체 금액에 녹아있다고 핑계를 대며 누락하려 하겠지만, 이는 향후치료비 및 기지출 치료비 명목으로 별도 청구하여 단 1원의 결손도 없이 온전히 정산받으셔야 정당한 피해자의 권리 수호가 성립됩니다.

Q5. 소송 대리가 안 되는 손해사정사의 조율과 법무법인 에스엘 변호사의 전권 조력은 척추 골절 보상에서 어떤 질적 차이를 만듭니까?

실무 답변: 척추 압박골절은 기왕증 감액 비율과 가동 기간을 두고 보험사가 거대 전문 자문단을 동원해 가장 거칠게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최고 난이도의 분쟁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소송 권한이 전무한 일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지침을 무기로 "우리는 무장해 종결하거나 70% 삭감안 외에는 수용 못 하니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배짱을 부릴 때 이를 법적으로 단죄할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약관 대비 위자료 지급 산식이 최고 수배 높은 사법부 판례 가이드를 기점으로 즉각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대학병원 교수급 감정의를 통해 투명한 법의학 장해를 합법적으로 쟁취하기 때문에 배상액의 격차가 수천만 원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성공 사례 6,000건+ · 누적 상담 10,000건+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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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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